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올해 전국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올랐다. 이는 2005년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시작된 후 최대 상승치로, 지난해 5.51% 상승률보다 3.26%P 더 높아졌다.
24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9.13% 오르면서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53.0%로 전년에 비해 1.2%P 상승했다.
이번 공시가 인상을 살펴보면 중·저가주택은 시세상승률만큼만 공시가격 인상에 반영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이 큰 폭으로 올랐다. 고가주택(시세 15억원 이상)이 밀집된 서울은 17.75% 올랐고,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는 30% 이상 상승했다.
이날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고 진단했다. 같은 유형 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시가격은 법률에 따라 조세, 개발부담금, 복지 등 60여 개의 다양한 행정 목적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정확히 반영해 균형 있게 정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기준 시가가 15억 1000만원인 서울 마포구 단독주택 공시가가 3억 8000만원(재산세 80만원)에 불과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반해 시가 5억 8000만원, 공시가 4억 2000만원인 울산 소재 한 아파트는 재산세를 90만원 가량 내고 있었다.
국토부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는 빠른 속도로 현실화하고, 중저가는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해온 ‘건강보험료 폭탄’ 우려 역시 일부 초고가 주택에 국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은 시세 상승 수준만 반영돼 공시가 변동 폭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등급이 바뀌지 않으면 보험료 변동이 없다”며 “직장가입자나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부분의 피부양자는 공시가격이 올라도 미치는 영향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