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부과에 대한 제재근거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7일 부당한 대출금리 부과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새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대출금리 부당산정의 행위 유형을 규정한다. 해당 행위 유형으로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해 부과하는 행위’, 고객에 대한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산정해 부과하는 행위‘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하되 현재 진행 중인 의원 입법안(민병두, 김관영, 김종회 의원안)의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는 6월로 예정된 은행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금리인하 요구권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도 입법예고했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은 가계대출인 경우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 등이며, 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승과 재무상태 개선 등이 포함된다.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에 대해 10 영업일 이내에 수용여부과 그 사유를 유선, SNS 등으로 의무 통보해야 한다.
이밖에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인가심사 중간점검제도가 도입되고 인가 요건도 정비된다. 인가심사 중간점검제도의 경우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 종료시점에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금융위(정례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아울러,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된 인가 요건(금융회사·대주주 요건)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은 삭제키로 했다. 이번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오는 6월 1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