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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SKT, 방송에 ‘개취’를 더하다...달리는 안방극장 경험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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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05, 2019, 06:06:00

ATSC 3.0과 5G 활용한 차량용 방송기술 시연..지상파에서 개인 맞춤 광고
무선 데이터 통신으로 차량에서 활용 가능한 콘텐츠가 결정적 변수될 듯

[제주도=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하얀색 고급 SUV 차량 뒷좌석에 앉으니 10인치 크기 터치스크린이 눈앞에 설치돼 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지상파에서 중계되는 축구 경기가 선명한 화질로 끊김 없이 나온다. 중계가 광고화면으로 전환되자 시청자의 관심사에 맞춘 광고가 나온다.

 

지난 4일 SK텔레콤은 미국 방송그룹 싱클레어, 전자기업 하만과 함께 개발한 차세대 방송 기술을 제주 제주시 테크노파크에서 시연했다. 기자는 설비가 설치된 차량에 탑승해 시연 과정을 지켜봤다.

 

이번에 공개된 기술은 ATSC 3.0 기술과 5세대 이동통신(5G)을 결합한 솔루션이다. 기존 방송망으로 모든 시청자에게 실시간 방송을 송출하는 동시에 5G 데이터 전송 기술로 개개인에 맞춘 정보·광고를 보내준다. 이른바 ‘개취(개인의 취향)’가 반영된 방송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SK텔레콤은 “하만 기술이 적용된 차량용 스크린에 로그인하면 5G로 사용자에 맞춘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뒷좌석에 있는 두 스크린에서는 로그인한 사용자에 따라 서로 다른 광고가 나왔다. 

 

아직까지는 상용화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화면에 개인화된 ‘맞춤형 광고’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기술이 출시될 때에는 로그인한 사용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선호하느냐에 따라 개개인에 맞춘 광고를 송출하게 된다.

 

실시간 방송과 달리 광고는 별도 서버에서 5G망으로 내려받고 시간이 되면 노출하는 방식이다. 방송망과 5G망을 동시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서비스다. 이런 기술은 4G LTE로도 구현할 수 있지만 4K 화질을 구현하거나 가상현실(VR) 영상을 송출하려면 5G 기술이 필수다.

 

또한, 이용자 선호 정보를 백본망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분석하는 데에는 5G 엣지 컴퓨팅 기술이 필요하다. 지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4G LTE망에서 활용하기에는 버거운 측면이 있다.

 

조수석 앞쪽에는 방송 편성표가 표시되는 별도 화면이 설치돼 있다. 여기서는 공중파 방송망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데이터 파일도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 브로드케스팅 편성표가 나타나는데, 이 일정에 맞춰 방송 전파로 인포테인먼트가 제공된다. 

 

 

차량에 탑승하기 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종민 SK텔레콤 테크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차 안에서 즐기는 미디어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이고, 이때는 개인화되고 몰입감 있는 고화질 콘텐츠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연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 했지만, 무선 테크워크로 차량에 나타나는 지도가 업데이트되고 축구 중계를 다양한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기술도 구현될 예정이라고. 이는 1초 이내 저지연 방송을 실현하는 5G 기술에 기반한 것이다.

 

‘어떤 인포테인먼트 요소를 제공할 수 있는가’도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다. 다만 이번에는 콘텐츠보다는 개인화 기술 등 솔루션에 중점을 뒀다. 이종민 그룹장은 “우선은 멀티뷰 등 하이브리드 방송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해 진다. 박진효 SK텔레콤 ICT 기술센터장은 “ASTC3.0은 시청률 실시간 전수조사가 가능해 북미 방송데이터를 활용해 비즈니스 혁신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기술은 국내보다는 미국시장에 특화돼 있다. 박진효 센터장은 “이동통신망 커버리지가 얇고 멀티미디어 등 방송 네트워크가 충분치 않은 미국 시장에 효과적”이라며 “국내에서는 이미 통신 네트워크가 발달돼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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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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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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