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News Plus 뉴스+ Industry/Policy 산업/정책

[현장+] 통신3사 VR 블라인드 체험해보니···“콘텐츠 경쟁력 차이는 없어”

URL복사

Thursday, June 13, 2019, 15:06:58

하남 스타필드 U+5G 체험존서 SKT·KT 콘텐츠 블라인드 테스트
화질 선명도 으뜸은 LGU+..아이돌 중심·웹툰 콘텐츠 등 다양성 부족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눈앞에 걸그룹 ‘에이핑크’ 손나은이 나타났다. 평소 에이핑크의 팬이 아니어서 큰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도 가상현실(VR) 속 실감나는 모습에 잠시 설레기도 했다. VR 영상 특유의 우글거림이나 끊김이 없어 순식간에 몰입됐고, 빠져나오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다. 

 

하지만 즐거움은 거기까지였다. 통신사들이 준비한 VR 영상 대부분은 아이돌이 등장했다. 각 사별 화질 차이는 분명했지만 콘텐츠가 제공하는 질적 차이는 모두 비슷했다. 5G로 VR을 오래 즐기거나 콘텐츠 종류가 부족했고, 경쟁력으로 내세우기도 한계가 있어 보였다. 

 

13일 LG유플러스가 경기 하남 스타필드에서 운영하는 U+5G 체험존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가상현실(VR) 서비스를 비교 체험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스타필드 하남점과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경기 고양시에 있는 스타필드 고양점에서 체험존을 운영한다. 이달 12일 기준으로 문을 연지 9일만에 약 7만 5000명이 방문했다. 주중 평균 7000명, 주말 평균 1만 3000명이 관람하고 있다.

 

 

체험존은 ▲U+VR ▲U+AR ▲U+프로야구·골프·아이돌 Live와 ▲3사 비교체험 공간으로 구성됐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국내 모든 통신사가 제공하는 VR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어 통신사 선택 전 경험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교체험은 블라인드 테스트 형식이다. 회사 이름은 A사, B사, C사로 익명 처리돼있다. 체험이 끝나고 가장 경쟁력 있다고 느껴지는 서비스에 투표하면 관리하는 직원이 이름을 알려준다. 

 

서비스는 3사가 공통으로 제공하는 VR콘텐츠인 ▲스타와의 데이트 ▲음악방송을 경험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서비스하는 ▲VR웹툰도 시청할 수 있다. 체험 기기는 KT만 중국 피코사가 만든 일체형 HMD를 쓰고 나머지는 갤럭시 S10 5G를 탑재한 기어VR이었다.

 

우선 스타와의 데이트, 음악방송에서는 LGU+의 화질이 압도적으로 선명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가 만든 VR 콘텐츠는 화질 문제로 인물 얼굴이 조금 흐릿하게 보여 장기간 시청하기 어려웠다.

 

이날 시청한 LG유플러스 아이돌 데이트 콘텐츠에는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손나은이 등장했다. 유명 연예인과 1인칭으로 가상 데이트를 즐기는 내용이었다. 상대적으로 흐릿한 다른 통신사 콘텐츠를 본 뒤 손나은이 선명하게 등장하는 VR 영상을 시청하자 더 몰입해서 보게 됐다.

 

음악방송 콘텐츠에서는 가수 경리가 등장했다. 다른 통신사 콘텐츠와 비교해 더 가까이서 촬영돼 더욱 실제 같은 느낌을 받았다. 체감상 1m 정도 앞에서 경리가 무대를 펼치고 있는 듯했다. 화질도 가장 선명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LG유플러스에서 제공하는 VR콘텐츠는 5G 환경에 맞춘 특화서비스이기 때문에 해상도가 높다”며 “H.265코덱, 비트레이트 60mbps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VR 웹툰은 현재 콘텐츠를 제공하는 LG유플러스와 KT 서비스를 보게 됐다. KT VR 웹툰은 단순히 HMD를 쓰고 2차원 이미지를 보는 콘텐츠였다.

 

반면 LG유플러스 웹툰은 1인칭으로 직접 웹툰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만화적인 그래픽이었지만 고개를 둘러보니 모두 입체로 구현돼 있었다. 만화 속 세상에 실제 들어온 듯한 몰입감이 강점이다.  

 

LG유플러스의 화질이 부각되자 경쟁사인 KT와 SK텔레콤은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선정한 콘텐츠만으로 단순 비교는 어렵다”며 “객관적인 비교 기준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의도적으로 자사 콘텐츠가 잘 나온 영상을 내놓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콘텐츠만 강조하고 5G 네트워크를 간과한 비교라는 지적도 있다. 경쟁사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는 제작된 VR을 받아 5G로 서비스하는 게 주 업무”라며 “저장된 영상을 틀어주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통신3사가 앞다퉈 출시한 5G VR콘텐츠를 체험해보니 화질 차이를 제외하고 각 사별 차이점을 느끼긴 어려웠다. 대다수 콘텐츠가 아이돌에 집중돼 있고, 5G 킬러콘텐츠라고 불기리엔 즐길거리가 부족했다.

 

3사는 각자 5G 가입자 전용 애플리케이션 출시해 VR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VR 콘텐츠 사업을 무선 사업과 연계해 폐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생태계 조성이 이뤄지지 않고 3사 모두 비슷한 영상을 내놓게되는 측면이 있다.

 

LG유플러스는 VR 플랫폼인 U+VR에 5G 콘텐츠를 올해 말까지 1500편으로 늘리는 게 목표다. 앞서 VR 제작사인 ‘벤타VR’에 직접 투자를 완료하고 콘텐츠 제작을 본격화하고 있다.

  

마케팅도 확대할 예정이다. 야구장과 축제 등 인구가 많은 곳에 이동형 팝업스토어를 설치했다. 영화관과 쇼핑몰 내부에 미니 팝업체험존을 운영할 계획도 있다. 체험존은 올해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직접 체험하고 느끼면서 통신사를 결정하는 객관적 환경을 제공하려고 했다”며 “지난달부터 약 한 달간 서울 강남역 인근 대형 체험존과 스타필드 하남점에서 1만 2000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갈 정도로 높은 관심을 확인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