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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은 농협생명 대표, 영농철 일손 돕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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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4, 2019, 14:06:38

지난 22일, 경기 남양주 화도읍 포도농가 찾아 일손 도와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 NH농협생명은 홍재은 대표와 임직원 50여명이 지난 22일 경기 남양주 화도읍 포도농가를 찾아 농가 일손돕기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홍 대표를 비롯해 여종균 경영기획부문 부사장, 조인식 자산운용부문 부사장, 화도농협 이승덕 상임이사 등 임직원 50여명과 관계자 10여명이 함께했다.

 

농협생명의 화도읍 포도농가 방문은 올해로 세번째다. 지난 2017년 수확철 포도 봉지 씌우기 작업을 시작으로 인연을 맺었고, 3년째인 올해 더욱 숙련된 솜씨로 농가 일손을 도왔다.

 

홍 대표는 “영농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는데 휴일이나 더운 날씨는 중요하지 않다”며 ”농가를 도우며 농업인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농협인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어 마을 주민께 감사드린다” 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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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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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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