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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1주년 맞은 삐에로쑈핑, 누적 방문객 42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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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6, 2019, 06:06:00

2030세대·외국인 관광객 매출 비중 높아..내달 28일까지 카드결제 최대 할인 5만원 행사 진행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삐에로쑈핑을 이용하는 고객의 대부분은 2030세대 젊은층과 외국인 관광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삐에로쑈핑은 오픈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성과를 분석한 결과, 2030세대와 외국인 관광객의 호응 속에 누적 방문객 수가 420만여 명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삐에로쑈핑은 ‘펀 앤 크레이지(fun&crazy)’라는 콘셉트로 재미있는 상품과 미친 가격을 지향하는 만물상 개념의 디스카운트 스토어다. 지난해 6월 28일 서울 코엑스에 첫 점포를 선보였다. 현재는 서울에 6개점, 경기도에 1개점, 부산에 1개점 등 총 8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삐에로쑈핑이 이렇듯 외적 성장을 일궈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30 젊은 세대와 외국인 관광객이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올 들어 이마트 전체 매출에서 2030세대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6%였지만, 삐에로쑈핑의 경우 2030 매출이 20% 높은 46%를 기록했다.

 

특히, 삐에로쑈핑 오픈 이후 1년 간 2030 매출을 살펴보면, 매출액 상위품목 중 시중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던 수입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삐에로쑈핑의 MD차별화 전략이 주효한 것이다.

 

외국인 고객의 경우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물론이고 카타르, 페루, 덴마크, 투르크메니스탄 등 전 세계 81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삐에로쑈핑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매출구성비를 기록한 것은 중국인 고객으로, 전체 외국인 고객 매출 중 35.6%를 차지했다. 일본인, 대만인 고객은 각각 9.2%, 8.1%의 매출구성비를 기록해 2위, 3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8개 점포 중 가장 높은 외국인 고객 비중을 자랑하는 곳은 명동점으로, 이곳을 찾는 고객 중 절반 가량은 외국인 고객인 것으로 파악됐다. 두타몰점과 코엑스점도 외국인 고객 비중이 각각 40%, 20% 가량을 나타내 외국인 고객이 매출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삐에로쑈핑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삐에로쑈핑 오픈 1주년을 기념해 대대적인 프로모션에 돌입한다.

 

우선, 내달 7일까지 KB카드로 3만원 이상 결제하는 고객에게는 최대 할인 금액 5만원 한정으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내달 6일까지는 점포별 일 100명 선착순으로 쇼핑 고객에게 타포린 백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아울러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KB국민카드 결제하면 가전제품을 최대 50% 할인해 준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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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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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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