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재직 중인 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몰래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캠코는 이전에도 잇따른 직원비리가 발생해 근무기강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매일경제TV는 캠코에 다니고 있는 4급 직원 A씨가 지난 4월 3일부터 사흘간 근무 중에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A씨 행위는 공사의 취업규칙과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복무자세·성실의무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캠코가 먼저 적발한 것이 아니라 A씨가 자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근무 중에 이뤄진 주식거래 시간은 더 길었을 가능성이 있다.
캠코 관계자는 “업무용 컴퓨터는 주식사이트를 모두 차단하고 있다”며 “해당 직원은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돼 인사위원회를 거쳐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일은 캠코 직원의 횡령사건이 드러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3월 캠코 직원 B씨는 회사 공금 14억원을 선물옵션에 투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해 캠코가 승인한 사업자금보다 과다하게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모두 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내부 감사 등을 통해 범행이 적발될 것을 걱정해 빼돌린 돈을 회사 계좌에 반납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직원 C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차례에 걸쳐 국유지 24필지를 매각한 다음 모두 18억원 상당의 대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가 인정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근무 기강 해이로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캠코 관계자는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교육 횟수를 늘리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직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이를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