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News Catch 뉴스캐치

[뉴스캐치] 캠코 직원, 근무 중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잇따른 근무 기강 해이 ‘논란’

URL복사

Friday, June 28, 2019, 16:06:34

올해 공금 횡령도 연이어 발생..캠코 “직원 일탈행위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교육 강화해 나갈 것”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재직 중인 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몰래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캠코는 이전에도 잇따른 직원비리가 발생해 근무기강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매일경제TV는 캠코에 다니고 있는 4급 직원 A씨가 지난 4월 3일부터 사흘간 근무 중에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A씨 행위는 공사의 취업규칙과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복무자세·성실의무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캠코가 먼저 적발한 것이 아니라 A씨가 자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근무 중에 이뤄진 주식거래 시간은 더 길었을 가능성이 있다. 

 

캠코 관계자는 “업무용 컴퓨터는 주식사이트를 모두 차단하고 있다”며 “해당 직원은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돼 인사위원회를 거쳐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일은 캠코 직원의 횡령사건이 드러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3월 캠코 직원 B씨는 회사 공금 14억원을 선물옵션에 투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해 캠코가 승인한 사업자금보다 과다하게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모두 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내부 감사 등을 통해 범행이 적발될 것을 걱정해 빼돌린 돈을 회사 계좌에 반납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직원 C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차례에 걸쳐 국유지 24필지를 매각한 다음 모두 18억원 상당의 대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가 인정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근무 기강 해이로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캠코 관계자는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교육 횟수를 늘리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직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이를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