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harmacy 제약

대웅제약, IMCAS Asia 2019 참가...‘나보타’ 알리기 나서

URL복사

Tuesday, July 09, 2019, 11:07:15

글로벌 임상 담당 전문의가 직접 연사로 나서 ‘나보타’ 임상결과 발표
대웅제약 주최로 6개국 의료진 대상 ‘나보타 에스테틱 포럼’ 별도 개최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대웅제약이 국제 학회와 자체 학술포럼을 통해 자체개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우수성 알리기에 나섰다.

 

8일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국제미용성형학회 ‘IMCAS Asia 2019’에 참가해, ‘나보타’의 임상결과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IMCAS Asia’는 세계 주요 미용성형 3대 학회 중 하나인 IMCAS(International Master Course on Aging Science)에서 개최하는 아시아지역의 대표적인 학회로 올해 13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행사에는 약 85개의 기업과 2200명 이상의 미용성형의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웅제약은 부스 전시 및 단독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나보타의 우수성과 FDA 승인 의미에 대해 적극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글로벌 임상에 참여했던 미국 피부과 전문의 헤마 선다람(Hema Sundaram)이 직접 심포지엄의 좌장·연사로 나서, 2100명 이상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미국·유럽·캐나다에서 진행한 대규모 글로벌 임상결과를 발표했다.

 

헤마 선다람은 “임상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의 효능(efficacy)과 안전성(safety)이다”며 “제품 선택 시 근거(evidence) 확인을 통해 환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런 관점에서 대웅제약이 제조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국 FDA 승인을 통해 그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으로, 대규모 글로벌 임상에서 주름개선 효과·안전성 등 모든 측면에서 보톡스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최원우 웰스피부과 원장이 ‘나보타를 활용한 하이알-톡스(Hyal-Tox) 시술법’에 대해, 한승호 중앙대 의대 해부학과 교수는 ‘미용성형에서 고려해야 할 해부학적 지식’에 대해 추가 발표를 진행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지난 6일, 학회 행사와는 별도로 한국·필리핀·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 등 6개국 30여명의 미용성형 관련 분야 의사와 관계자들을 초청해 ‘나보타 에스테틱 포럼(NABOTA Aesthetic Forum in Bali)’을 개최했다. 올해 5회째를 맞는 나보타 에스테틱 포럼은 대웅제약이 해외 의료진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나보타 학술교육프로그램이다.

 

베트남에서 최초로 진행된 나보타 비교임상 결과를 발표한 성형외과 전문의 팜 쑤안 흥(Dr. Pham Xuan Hung)은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나보타와 보톡스를 투여한 결과, 미간주름 개선 효과 측면에서 나보타의 보톡스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했다”며 “이번 비교임상을 통해 나보타의 우수한 효과와 안전성이 베트남인에게도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성수 대웅제약 나보타 사업본부장은 “세계적인 국제학회 및 자체 학술포럼을 통해 전세계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나보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FDA 승인을 통해 입증받은 제품력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나보타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고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