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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괴정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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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2, 2019, 10:07:32

공사비 1459억 규모...전체 764세대 중 244세대 일반분양 예정
대우건설, 부산지역에서만 14개 단지 총 2만 5455가구 정비 실적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대우건설이 지난달 고척4구역에 이어 이번엔 부산 괴정3구역의 시공사로 선정돼 정비사업에 들어간다.

 

대우건설은 지난 20일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530-13번지 일원을 정비하는 ‘괴정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총 조합원 520명 중 488명이 총회에 참석했고, 부재자 투표를 포함한 전체 433표 중 411표의 찬성표를 득표했다.

 

괴정3구역 재건축 사업은 3만 1310㎡ 부지에 총 764세대, 지하 2층~지상 25층 아파트 9개 동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공사금액은 1459억원(VAT제외) 규모다. 지난해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8개월 만에 시공사를 선정했다. 전체 764세대 중 조합분 520세대를 제외한 244세대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며,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384세대 ▲72㎡ 142세대 ▲84㎡ 238세대로 개발될 계획이다.

 

괴정3구역 재건축 사업장은 부산 지하철 1호선 괴정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다. 또한 사업장 인근에 옥천초, 장평중, 해동고, 동아고, 삼성여고 등이 있다. 사업장 주변에 괴정5구역 재개발(3600가구), 힐스테이트 사하역(1314가구), 사하역 비스타동원(513가구) 등 신규 아파트가 잇달아 들어서 대단지 아파트촌이 조성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괴정3구역에 새로운 푸르지오의 특화 설계안을 적용했다. 아파트 주동 수를 줄이고 단지 중앙에 대규모 중앙광장을 배치해 전 세대가 공원 조망권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주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클린에어시스템, 친환경 웰빙시스템, 재난대비시스템, 첨단보안시스템, 소음조감시스템, IoT 스마트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특화 시스템을 도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괴정3구역을 새로운 푸르지오의 특화설계를 적용한 서부산권 최고의 랜드마크 단지로 만들겠다”며 “부산지역 최대의 정비사업실적을 가진 대우건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해운대 우동3구역, 대연비치 재건축 등 부산지역에서만 14개 단지 총 2만 5455가구의 정비사업 실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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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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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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