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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의신, 쿠쿠·인앤아웃 등 정수기 패키지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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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2, 2019, 17:07:33

일정 기간 렌탈료 면제·최대 30만원 사은품 증정 등 혜택도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렌탈의신이 여름을 맞아 정수기 패키지를 선보인다. 또 렌탈 고객에게 최대 30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증정하고 일정 기간 렌탈료를 면제해준다.

 

렌탈의신은 다양한 제품군을 갖추고 렌탈딜·렌신특가(렌탈의신특가)로 각 브랜드의 프로모션을 반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쿠쿠·인앤아웃 등 다양한 브랜드 정수기를 갖추고 렌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앤아웃 10’s 직수정수기는 출수구를 앞·뒤·위·아래로 움직여 물 받는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 또 원하는 순간에 버튼을 눌러 전기분해 살균수로 직수관·냉수관·코크·조리수 밸브 등을 거치는 관로를 살균한다.

 

렌탈의신은 인앤아웃 10’s 직수정수기 패키지 이벤트로 30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증정한다. 쿠쿠 상품을 2개 이상 동시에 렌탈할 경우 제품당 2000~3000원 렌탈료를 할인해 최대 60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인앤아웃 냉온정수기(CP-TS011S·CP-TS011DS)모델은 3년·4년· 5년 약정 시 다른 개월 차로 총 6개월 렌탈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360도 청정케어 공기청정기 AC-25W10FW 모델은 2·13·25·37·49·60개월 차로 6개월 렌탈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렌탈의신은 얼음정수기도 선보인다. 대표상품인 청호나이스의 살균 얼음정수기 신제품 ‘세니타’는 주 1회 자동으로 집중살균해 깨끗하고 맑은 얼음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렌탈의신은 웅진코웨이·LG전자 케어솔루션 등 브랜드 전용관을 따로 연다. 고객이 브랜드·제품에 집중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렌탈의신 “관계자는 앞으로도 쿠쿠·SK매직·캐리어 등의 브랜드 전용관을 통해 고객에게 전문적으로 다가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렌탈의신에선 직수형 정수기·얼음정수기·정수기필터·정수기 렌탈 이벤트·사은품·제휴카드 할인 등에 대한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렌탈의신 홈페이지·대표번호·카카오톡·네이버톡톡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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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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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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