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1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각종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불투명한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보험료가 2~4%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우선 금융위는 내년부터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포함된 저축 성격의 보험료에 부과되는 사업비(계약체결비용)와 해약공제액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낮춘다. 이는 보험료 2~3%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보험 등 저축 성격이 큼에도 보장성보험으로 구분돼 저축성보험보다 높은 사업비를 부과했던 상품은 사업비·해약공제액을 낮춰 현행보다 보험료를 3% 가량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재가입형 상품이나 갱신형보험은 일정 주기(1, 3, 10년 등)마다 보장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금융위는 재가입 시점에 계약체결 등 비용을 현재의 70% 수준으로 줄여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한다.
이밖에 소비자가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게끔 만드는 요소들도 개선한다. 예를 들어 저·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의 30~40년 후 해약환급률만 크게 안내하거나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특약을 강조해 저축성 연금보험처럼 안내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는 저·무해지 상품 가입 때 고객에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자필로 기재토록 해 소비자 이해를 돕는다. 연금전환특약의 경우 저축성 연금보험 연금액과 동시에 비교·안내하도록 공시를 강화한다.
보험모집수수료 제도도 개선한다. 해약공제액을 제원으로 설계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에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초서류 관리기준에 명시한다. 해약환급금과 수수료는 납입보험료 이내로 설정해 작성계약 등의 유인 요소를 제거한다.
아울러 수수료 분급제도도 병행해 도입한다. 수수료 분급 방식은 연간 수수료를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 분급 수수료 총액은 선지급 방식 총액보다 5% 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설계했다.
이때 분급방식을 선택한 설계사가 불리하지 않도록 위촉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선지급방식과 분급방식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할 계획이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상품 개정준비가 필요한 사업비 개선, 상품 인식 개선은 보험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다만 모집수수료 제도는 설계사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오는 2021년 1월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