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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료 2~4% 인하...보험사업비 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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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01, 2019, 13:08:57

금융위,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보장성→저축성보험 오해 요인·모집수수료 등 손질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1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각종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불투명한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보험료가 2~4%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우선 금융위는 내년부터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포함된 저축 성격의 보험료에 부과되는 사업비(계약체결비용)와 해약공제액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낮춘다. 이는 보험료 2~3%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보험 등 저축 성격이 큼에도 보장성보험으로 구분돼 저축성보험보다 높은 사업비를 부과했던 상품은 사업비·해약공제액을 낮춰 현행보다 보험료를 3% 가량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재가입형 상품이나 갱신형보험은 일정 주기(1, 3, 10년 등)마다 보장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금융위는 재가입 시점에 계약체결 등 비용을 현재의 70% 수준으로 줄여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한다.

 

이밖에 소비자가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게끔 만드는 요소들도 개선한다. 예를 들어 저·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의 30~40년 후 해약환급률만 크게 안내하거나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특약을 강조해 저축성 연금보험처럼 안내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는 저·무해지 상품 가입 때 고객에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자필로 기재토록 해 소비자 이해를 돕는다. 연금전환특약의 경우 저축성 연금보험 연금액과 동시에 비교·안내하도록 공시를 강화한다.

 

보험모집수수료 제도도 개선한다. 해약공제액을 제원으로 설계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에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초서류 관리기준에 명시한다. 해약환급금과 수수료는 납입보험료 이내로 설정해 작성계약 등의 유인 요소를 제거한다.

 

아울러 수수료 분급제도도 병행해 도입한다. 수수료 분급 방식은 연간 수수료를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 분급 수수료 총액은 선지급 방식 총액보다 5% 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설계했다.

 

이때 분급방식을 선택한 설계사가 불리하지 않도록 위촉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선지급방식과 분급방식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할 계획이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상품 개정준비가 필요한 사업비 개선, 상품 인식 개선은 보험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다만 모집수수료 제도는 설계사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오는 2021년 1월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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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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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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