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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택매매·임대업자에게도 ‘LTV 40%’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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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4, 2019, 17:10:39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 금융부문 후속 조치...신규대출 신청분에 LTV 확대 적용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규정 개정...서울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 참여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오늘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 모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금융부문 후속 조치로 LTV 규제 대상을 확대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행정지도를 통해 14일부터 신규 대출 신청분에 대해 LTV 규제를 확대 적용했다.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던 LTV 40% 규제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단, 13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는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로 우선 LTV를 확대 적용하고, 이달 중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11월 안에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이달 중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정을 개정해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당국은 갭투자 차단 차원에서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대상을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달부터 올 12월까지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에도 참여한다. 당국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주택매매 이상 거래 사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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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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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27 대책 우회 거듭 경고…1억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

금융위, 6·27 대책 우회 거듭 경고…1억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

2025.07.25 12:06:2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금액 5억원(법인대출) 및 1억원(개인사업자대출) 이하 사업자대출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6월말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의 우회수단으로 사업자대출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강력대응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처음 참석한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대출이 규제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담대 한도를 관리하고 과잉·과장광고를 제한하는 등 자율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달대비 둔화되고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축소된 것으로 미뤄 6·27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이달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만큼 전세대출 취급현황 등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위는 부동산시장 과열시 바로 추가규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이라며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화될 때까지 이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돼 있는 추가조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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