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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필리핀에 화장품 전문점 ‘센텐스’ 1호점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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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2, 2019, 06:10:00

현지 기업 ‘로빈슨스 리테일’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입점..내달 온라인몰에도 론칭 예정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이마트 전문점이 현지 기업과 손을 잡고 필리핀에 첫 진출한다. 그 주인공은 이마트의 기초화장품 브랜드인 ‘센텐스(SCENTENCE)’다. 센텐스의 해외 출점은 몽골(울란바토르 3개점)과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2개점)에 이어 세 번째다.

 

이마트는 22일 필리핀 유통업 2위로 굴지의 유통기업인 ‘로빈슨스 리테일(Robinsons Retail)’을 통해 프랜차이즈 형태로 센텐스 필리핀 1호점을 개점한다고 밝혔다.

 

매장은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최대 관광지구인 ‘에르미타’ 지역에 위치한 복합쇼핑몰 ‘로빈슨 플레이스 몰’ 내 백화점 1층 입구에 입점한다. 센텐스는 에스티로더, 로레알, 바비브라운 등 유명 해외 뷰티 브랜드들과 백화점 1층 뷰티 섹션을 구성할 예정이다.

 

로빈슨스 리테일이 운영하는 로빈슨 플레이스 몰(24만 330㎡/7만 2700평)은 7층형 복합쇼핑몰로, 백화점·엔터테인먼트·레스토랑 등 500여개 매장이 입점해있다. 일일 평균 방문객수는 10만명에 달한다.

 

센텐스 필리핀은 프랜차이즈 사업인 만큼 파트너사가 실질적으로 매장을 개발·운영한다. 파트너사 측은 “센텐스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매출 호조세를 거두고 있는데다 당사 소매 채널의 수입 뷰티 MD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의 화장품 브랜드인 센텐스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오프라인 매장을 시작으로 내달에는 필리핀 뷰티 전문 온라인몰 ‘BeautyMNL’에서도 센텐스를 선보인다.

 

한편, 로빈슨스 리테일은 지난해 매출액 3조 500억원을 거둬들인 현지 유통 대기업이다. 쇼핑몰 52개점, 백화점 52개점, 슈퍼마켓 252개점, 편의점 500개점 등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이마트는 지난해 11월 로빈슨스 리테일과 센텐스의 필리핀 출점을 위한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센텐스는 국내에 3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17% 매출 신장(전년 동기 대비)을 거뒀다. 몽골 센텐스의 경우 지난해 232% 신장했으며, 지난해 7월 오픈한 사우디아라비아 센텐스 역시 1년 만에 현지 시장에 안착하며 매출 호조세를 거두고 있다.

 

김계숙 이마트 코스메틱개발팀장은 “지난해 11월 로빈슨스 리테일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1년 만에 센텐스 필리핀 1호점을 개점한다”며 “필리핀 시장에 센텐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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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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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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