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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야커피, 3000호점 넘어서...“국내 커피전문점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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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0, 2019, 15:11:05

2001년 1호점 이후 18년만..외부 전문가 2명 부사장 영입도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이디야커피가 우리나라 커피전문점 중 처음으로 가맹점 수 3000호를 넘어섰습니다. 1호점이 문을 연 지 18년만입니다. 이디야는 이에 더해 외부 전문가 2명을 부사장으로 영입하는 등 새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디야커피는 국내 커피전문점 최초로 가맹점 3000호점을 20일 돌파했습니다. 이디야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대전배재대점을 오픈하며 이 같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2001년 중앙대 1호점을 연 이후 18년만입니다.

 

이디야 커피에 따르면 국내 외식업 프랜차이즈 중 가맹점을 3000개 이상 보유한 곳은 파리바게뜨 뿐입니다. 이어 “세계적으로도 한 국가에서 3000호 이상의 매장을 지닌 커피 브랜드는 드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디야커피는 최근 6년간 매년 300개 이상의 매장을 꾸준히 오픈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3038호 매장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디야커피는 “1%대의 업계 최저 폐점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본사와 가맹점과의 상생경영”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디야커피 본사 담당 부서에서는 권역별 빅데이터를 통해 예상 매출을 산출해 예비 가맹점주의 매장 개설을 돕고 있습니다. 고객 프로모션·가맹점 홍보물 제작·PPL 등 모든 마케팅·홍보 비용은 전액 본사가 부담합니다.

 

이에 더해 이디야커피는 3000호 가맹점 돌파를 기점으로 외부 전문가 2명을 부사장으로 영입한 임원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경영관리부문을 맡게 된 김남엽 부사장은 현대투자신탁과 SV파트너스에서 자산운용과 기업컨설팅을 총괄했습니다.

 

또 마케팅개발부문을 맡는 신유호 부사장은 SPC그룹에서 음료 신규브랜드 개발과 사업을 총괄했습니다. 또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개발운영본부 조규동 본부장과 대외협력본부 정환국 본부장을 이사대우 임원으로 승진 임명했습니다.

 

문창기 이디야커피 회장은 “3000호 오픈이 있기까지 이디야커피를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과 전국의 가맹점주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토종 브랜드로서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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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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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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