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과 개인형 IRP 등 연말정산 공제혜택이 있는 연금계좌의 이동이 간편해집니다. 수익률 등을 비교해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경우 때 옮기려는 회사에 한번만 방문하면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5일부터 금융사에 1회 방문하는 것으로 모든 세제적격 연금계좌의 이동이 가능해 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간소화된 연금저축 간 계좌이체 외에도 개인형IRP 간 이체, 개인형IRP-연금저축 간 이체가 모두 자유로워지는 것. 단 즉시연금·변액연금 등 연말공제 혜택이 없는 세제 비적격 연금은 이번 간소화 절차에서 빠졌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금융회사에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신청만 하면 기존 금융사에 갈 필요 없이 이체가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연금저축은 이처럼 1회 방문으로 가능했지만 개인형IRP간 이체, 개인형IRP-연금저축 간 이체의 경우에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다만 기존 금융회사는 가입자의 의사를 반드시 재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고객이 이체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알고 있는지 등을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가령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 전 해지하면 약정 이율을 못 받는다거나, 연금저축보험은 가입후 7년 내 해지시 해지공제액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사실, 펀드로 운용할 경우 원금손실 등 투자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실 등이 사례입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가입자가 방문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 홈페이지·앱 등에서도 이체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올해 연말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연금포털’에서 수익률 등을 비교하고 곧바로 원하는 금융회사에 이체신청할 수 있도록, 포털과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링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