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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국제표준 정보보호 ISO27001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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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28, 2020, 09:01:38

DNV-GL로부터 인증받아..국내 5G 사업자 중 최초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LG유플러스가 국내 5세대(5G) 이동통신사업자 최초로 관련 분야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 정보보호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인증기관인 노르웨이 ‘DNV-GL’로부터 5G 기지국 운영관리를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해 ‘ISO27001’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사업자 중에서 해당 인증을 취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ISO27001은 ISO가 제정한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입니다. 현장실사를 통해 총 14개 영역 114개 관리 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과해야만 인증이 부여됩니다.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인증서 수여식에는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과 이장섭 DNV-GL 코리아 대표, 프로데 솔베르그(Frode Solberg) 주한 노르웨이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6월부터 인증 범위와 인증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DNV-GL과 협의해 지난해 10월부터 현장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5G기지국 운영관리에 대한 정보보호 정책, 물리적 및 환경적 보안, 접근 통제, 통신 보안 등 모든 분야에서 적합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이혁주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LG유플러스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먼저 추진하는 핵심가치로, 이번 ISO27001 인증 획득은 더 의미가 깊다”며 “최고의 품질은 물론 정보보호 측면에서도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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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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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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