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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된 보험 '퀵부활'이라는 걸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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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6, 2014, 19:11:05

[권기자의 원포인트 보험레슨] 효력 상실한 달에 부활하면 서류절차 필요없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 부산에 살고 있는 주부 김모씨(42)는 치료비 보장 특약을 포함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통장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보험료가 2개월이나 밀렸고, 결국 2014111일부로 보험계약이 실효됐다. 보험이 해지됐다는 안내장이 들어 있는 등기우편을 이 후에 받고 보험계약을 부활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1114일 대장에 용종이 발견돼 치료를 받았다. 이런 경우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만약 김씨가 해지 안내장을 받은 그달에 바로 보험 계약을 부활시킨다면 이 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최소 2주전에 보험계약 해지 안내를 약관대로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고객에 알릴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따져 물을 수도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계약이 실효된 후 같은 달에 부활하면 보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의 부활 청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간이부활' 또는 '퀵부활' 등으로 칭한다.

  

보험료를 2개월 간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실효돼 보험의 효력이 상실된다이런 경우 밀린 보험료를 내면 보험계약을 부활해주는데, 통상 두 가지로 나뉜다. 보험이 실효되자마자 부활하는 '간이부활(퀵부활 혹은 유예부활)'이 있고,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부활하는 '일반 부활'이 있다.

      

간이부활은 실효가 된 그 달 안에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보험 계약의 효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일반 부활은 실효가 된 달이 지난 시점에 부활 청약서를 다시 작성한 뒤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보험 계약의 효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간이부활인 경우 보험사는 실효 후 고객이 바로 부활할 수 있도록 납입제고기간을 주는데, 보통 15~25일 정도가 된다. 이 기간 중에는 별도의 서류절차 없이 보험이 부활된다 

 

따라서 앞서 예로 든 김 씨의 경우도 치료를 받은 시점이 보험 계약 실효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 달에 보험 계약을 부활시키면 별도의 청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보험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보험이 부활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한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약관상 실효시점을 기준으로 실효되기 14일 전에 미리 안내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실효와 동시에 안내를 할 경우 고객에 제고기간을 줘서 별도의 절차없이 바로 부활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료가 연체된 고객의 수가 많아 일일히 등기를 보내 알리기엔 비용적인 부담이 있다는 게 보험사의 입장이다. 보험사는 이메일이나 문자 혹은 콜센터를 통해 안내해 실질적으로 실효까지 가는 고객의 수를 줄이고 있다.

      

결국, 실효가 된 고객에게는 등기를 보내 보험계약 실효사실을 알린다. 대신, 보험사는 미리 안내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해 실효 후 고객이 서류절차 없이 바로 부활할 수 있도록 납입제고기간을 주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효가 됐더라도 그달에 바로 부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효기간 중 어디가 아파 병원에 갔더라도 보험이 바로 부활 됐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혹 납입제고기간을 따로 두지 않는 보험사가 있기도 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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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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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2024.10.03 11:22:4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이 확대되면서 영풍이 극적으로 공개매수를 철회하고 고려아연과 전격 화해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영풍과의 관개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만큼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맺은 주주간 계약서가 우선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힙니다.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신고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인 영풍은 경영협력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 간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영풍은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MBK외에는 아예 팔 수가 없도록 강제돼 있습니다. 여기에 10년이 지나서도 영풍은 보유한 주식을 MBK파트너스 측이 요구할 경우 넘겨야 하는 우선매수권까지 MBK파트너스 측에 부여해준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영풍과 MBK파트너스간 주주간 계약서에는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고려아연 측의 현 회장인 최윤범과 그 특수관계인 등에게는 영풍이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팔 수 없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양 측의 깊어진 감정의 골 역시 화해 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상호 보도자료를 넘어 기자회견 등을 통한 직접적인 언론 플레이를 이어왔고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양측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은 배임과 허위사실 유포 등 10여건 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호 소송 중 일부는 고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상당수는 검찰 등 사법당국의 자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상황에 놓이면서 상당 부분 상호 퇴로가 닫혔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최 회장의 기자회견이 있던 지난 2일에도 영풍은 법원이 주식회사 영풍이 당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곧바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강성두 영풍 사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싸움을 예상도 못했던 것도 아닌데 이정도에서 맥없이 물러나지는 않겠다"며 "다시 한번 (공개매수가격)을 상향하는 것까지 포함해 모든 수단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며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확언했습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일련의 행위와 발언 등은 더 이상 대화가 될 수 없는 상대임을 본인들 스스로 시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둘의 화해는 이제 실현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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