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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된 보험 '퀵부활'이라는 걸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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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6, 2014, 19:11:05

[권기자의 원포인트 보험레슨] 효력 상실한 달에 부활하면 서류절차 필요없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 부산에 살고 있는 주부 김모씨(42)는 치료비 보장 특약을 포함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통장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보험료가 2개월이나 밀렸고, 결국 2014111일부로 보험계약이 실효됐다. 보험이 해지됐다는 안내장이 들어 있는 등기우편을 이 후에 받고 보험계약을 부활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1114일 대장에 용종이 발견돼 치료를 받았다. 이런 경우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만약 김씨가 해지 안내장을 받은 그달에 바로 보험 계약을 부활시킨다면 이 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최소 2주전에 보험계약 해지 안내를 약관대로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고객에 알릴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따져 물을 수도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계약이 실효된 후 같은 달에 부활하면 보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의 부활 청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간이부활' 또는 '퀵부활' 등으로 칭한다.

  

보험료를 2개월 간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실효돼 보험의 효력이 상실된다이런 경우 밀린 보험료를 내면 보험계약을 부활해주는데, 통상 두 가지로 나뉜다. 보험이 실효되자마자 부활하는 '간이부활(퀵부활 혹은 유예부활)'이 있고,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부활하는 '일반 부활'이 있다.

      

간이부활은 실효가 된 그 달 안에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보험 계약의 효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일반 부활은 실효가 된 달이 지난 시점에 부활 청약서를 다시 작성한 뒤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보험 계약의 효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간이부활인 경우 보험사는 실효 후 고객이 바로 부활할 수 있도록 납입제고기간을 주는데, 보통 15~25일 정도가 된다. 이 기간 중에는 별도의 서류절차 없이 보험이 부활된다 

 

따라서 앞서 예로 든 김 씨의 경우도 치료를 받은 시점이 보험 계약 실효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 달에 보험 계약을 부활시키면 별도의 청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보험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보험이 부활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한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약관상 실효시점을 기준으로 실효되기 14일 전에 미리 안내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실효와 동시에 안내를 할 경우 고객에 제고기간을 줘서 별도의 절차없이 바로 부활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료가 연체된 고객의 수가 많아 일일히 등기를 보내 알리기엔 비용적인 부담이 있다는 게 보험사의 입장이다. 보험사는 이메일이나 문자 혹은 콜센터를 통해 안내해 실질적으로 실효까지 가는 고객의 수를 줄이고 있다.

      

결국, 실효가 된 고객에게는 등기를 보내 보험계약 실효사실을 알린다. 대신, 보험사는 미리 안내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해 실효 후 고객이 서류절차 없이 바로 부활할 수 있도록 납입제고기간을 주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효가 됐더라도 그달에 바로 부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효기간 중 어디가 아파 병원에 갔더라도 보험이 바로 부활 됐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혹 납입제고기간을 따로 두지 않는 보험사가 있기도 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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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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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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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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