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 부산에 살고 있는 주부 김모씨(42세)는 치료비 보장 특약을 포함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통장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보험료가 2개월이나 밀렸고, 결국 2014년 11월1일부로 보험계약이 실효됐다. 보험이 해지됐다는 안내장이 들어 있는 등기우편을 이 후에 받고 보험계약을 부활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11월 14일 대장에 용종이 발견돼 치료를 받았다. 이런 경우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만약 김씨가 해지 안내장을 받은 그달에 바로 보험 계약을 부활시킨다면 이 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최소 2주전에 보험계약 해지 안내를 약관대로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고객에 알릴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따져 물을 수도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계약이 실효된 후 같은 달에 부활하면 보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의 부활 청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간이부활' 또는 '퀵부활' 등으로 칭한다.
보험료를 2개월 간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실효돼 보험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런 경우 밀린 보험료를 내면 보험계약을 부활해주는데, 통상 두 가지로 나뉜다. 보험이 실효되자마자 부활하는 '간이부활(퀵부활 혹은 유예부활)'이 있고,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부활하는 '일반 부활'이 있다.
간이부활은 실효가 된 그 달 안에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보험 계약의 효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일반 부활은 실효가 된 달이 지난 시점에 부활 청약서를 다시 작성한 뒤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보험 계약의 효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간이부활인 경우 보험사는 실효 후 고객이 바로 부활할 수 있도록 납입제고기간을 주는데, 보통 15~25일 정도가 된다. 이 기간 중에는 별도의 서류절차 없이 보험이 부활된다.
따라서 앞서 예로 든 김 씨의 경우도 치료를 받은 시점이 보험 계약 실효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 달에 보험 계약을 부활시키면 별도의 청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보험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보험이 부활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한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약관상 실효시점을 기준으로 실효되기 14일 전에 미리 안내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실효와 동시에 안내를 할 경우 고객에 제고기간을 줘서 별도의 절차없이 바로 부활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료가 연체된 고객의 수가 많아 일일히 등기를 보내 알리기엔 비용적인 부담이 있다는 게 보험사의 입장이다. 보험사는 이메일이나 문자 혹은 콜센터를 통해 안내해 실질적으로 실효까지 가는 고객의 수를 줄이고 있다.
결국, 실효가 된 고객에게는 등기를 보내 보험계약 실효사실을 알린다. 대신, 보험사는 미리 안내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해 실효 후 고객이 서류절차 없이 바로 부활할 수 있도록 납입제고기간을 주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효가 됐더라도 그달에 바로 부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효기간 중 어디가 아파 병원에 갔더라도 보험이 바로 부활 됐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혹 납입제고기간을 따로 두지 않는 보험사가 있기도 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