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투기과열지구의 주택 거래 시에만 국한되던 자본조달계획서 제출이 13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10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 정책이 시행됩니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이나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고 관할 시·군·구에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30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간 투기과열 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만 의무였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범위를 보다 확대한 건데요. 투기과열지역에만 국한됐던 이상거래와 불법행위 점검을 이외 지역으로도 확대하는 취지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항목은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계좌이체, 현금 등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게 했습니다.
또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은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단,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차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본조달계획서 항목 별로 계획 중인 내용을 기재하고 거래가 완료되면 국토부나 신고관청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자료 미제출 시 관련법에 의해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13일부터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지역의 확대에 따라 조사지역도 전국으로 넓히고,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곳에는 국토부가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합니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면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등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