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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코로나19 치료 물질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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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13, 2020, 15:03:50

고려대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치료 유효성 입증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 48시간 내 70% 소멸
신규 후보물질 5종은 24시간 내 99% 소멸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일양약품이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일양약품(사장 김동연)은 자사의 코로나19 치료 후보물질을 검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탁월한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13일 알렸습니다. 검증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생물안전센터내 BSL-3 시설 연구팀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이번 물질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한 차세대응용오믹스 신∙변종 바이러스 원천 기술개발 (메르스 치료제 개발 연구과제 진행)에서 발견된 '메르스 치료제' 후보물질과 백혈병 치료제 신약으로 이미 출시된 슈펙트(성분명:라도티닙)입니다.

 

 

연구팀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분양받은 SARS-CoV-2 바이러스(hCoV/Korea/KCDC-03/2020)를 이용해 고려대 의과대학 생물안전센터 내 생물안전 3등급(BSL-3) 실험실에서 슈펙트를 사용한 in vitro(시험관내 시험)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투여 후 48시간 내 대조군 대비 70%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소함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슈펙트는 HIV 치료제인 '칼레트라' 그리고 독감 치료제인 '아비간'에 비해 우월한 효능을 확인했습니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슈펙트는 이미 안전성이 입증된 시판 중인 신약으로 다른 후보 물질보다 신속하게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며 “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상황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재창출될 기대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한 차세대응용오믹스 '신∙변종 바이러스 원천 기술개발(메르스 치료제 개발)' 연구과제를 통해 도출된 메르스 치료제 후보물질 9종의 경우 in vitro시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탁월하게 억제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신규 후보물질 중에서 ▲IY1209 ▲IY1471 ▲IY1472 ▲IY1901▲IY1912 등 5종의 경우, 투여 후 24시간 내 99% 이상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소함을 확인했습니다.

 

일양약품 측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유행이 선언되고 매년 겨울철에 찾아오는 계절성 감염 질환의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치료제 개발은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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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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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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