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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온라인 ‘테크 세미나’ 진행...QLED TV 우수성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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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6, 2020, 09:04:16

17일까지 웨비나 방식으로 권역별 테크 세미나 진행..올해 9년째
업계 전문가 대상 TV 최신 기술 소개..의견 교류 장으로 자리잡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전자가 14일부터 17일까지 2020년형 QLED TV를 주제로 온라인 ‘테크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 세미나는 올해 9년째 개최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영상·음향 분야 전문 매체와 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삼성 TV의 최신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오프라인 행사 대신 한국에서 각 지역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양방향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한 ‘웨비나(Webinar)’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지난 14일 유럽을 시작으로 동남아·중동·중국 등 권역별로 시행 중입니다.

 

올해 테크 세미나의 주제는 2020년형 QLED TV에 적용된 최신 기술과 서비스로 ▲딥러닝 기술로 화질 업스케일링이 한층 더 정교해진 ‘AI 퀀텀 프로세서 8K’ ▲AI 기반으로 사운드 혁신을 이룬 ‘Q 심포니’와 ‘무빙 사운드+(Objective Tracking Sound+)’ ▲‘멀티뷰’와 ‘디지털 버틀러’ 등 업그레이드된 스마트 기능 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한편, 삼성전자 QLED 8K는 미국과 유럽에서 잇달아 ‘최고의 TV’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 IT 전문매체 T3는 “8K의 걸작, 새로운 지구상 최고의 TV”라며 5점 만점을 부여한 바 있으며,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경이로운 화질을 갖춘 TV”라고 평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OMDIA)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9년 글로벌 TV시장에서 금액 기준 30.9%로 1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프리미엄 시장인 2500달러 이상과 75형 이상 시장에서도 각각 52.4%, 49.6%의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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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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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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