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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1Q 영업익 287억…전년比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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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28, 2020, 14:04:49

개량∙복합신약 매출 성장이 실적 견인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한미약품이 코로나19여파로 발생한 세계경기 침체에도 내실성장을 이루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 성장한 287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28일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권세창)은 2020년 1분기 연결회계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성장한 2882억원 매출과 10.8% 성장한 287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잠정공시했습니다. R&D에는 매출의 18.8%에 해당하는 541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순이익은 회사가 보유한 투자 기업의 지분 평가액이 일부 조정을 받으면서 33.4% 줄었는데요. R&D 투자 금액은 파트너사인 '사노피'가 글로벌 임상 3상 연구비를 더 많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전년보다 효율화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반적인 국내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한미약품의 주요 개량∙복합신약들은 지속적인 매출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고혈압치료 복합신약 아모잘탄패밀리(285억원), 고지혈증치료 복합신약 로수젯(228억원), 발기부전치료제 팔팔(111억원), 역류성식도염치료제 에소메졸(104억원) 등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UBIST 기준)

 

북경 한미약품은 올해 1분기 657억원의 매출과 152억원의 영업이익, 순이익 135억원을 달성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라 중국 전역의 시장경제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도 대표 제품 중 하나인 유아용 진해거담제 ‘이탄징’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가량 성장했습니다.

 

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도 연결회계 기준으로 매출액 2144억, 영업익 86억원, 순이익 65억원을 기록하며 양호한 실적을 이어갔습니다. 한미사이언스의 매출은 전년 대비 13.9%, 영업이익은 7.8%, 순이익은 8.9% 성장했습니다.

 

원료의약품 전문회사 한미정밀화학은 세파 항생제 수출 증가에 힘입어 매출 29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4.4% 성장했으며, R&D에는 매출의 7.5%를 투자했습니다.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미약품 등 주요 회사들의 견고한 실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한미약품그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가올 헬스케어 영역 전반의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정도를 지키는 R&D를 통해 혁신을 통한 내실 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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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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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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