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Major Company 대기업

현대·기아차, 탄소경영 아너스클럽 선정..“선제적 기후변화 대응”

URL복사

Tuesday, April 28, 2020, 15:04:21

2019년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서 국내기업 최고 성적
지속가능경영 높은 평가..“온실가스 감축 위해 노력 강화”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현대·기아자동차가 세계적인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으로부터 국내 기업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글로벌 지표 중 하나인데요. 선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인정받은 현대·기아차는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현대·기아차는 글로벌 환경경영 인증기관인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가 실시한 2019년도 평가에서 국내 기업 중 평가점수 상위 5개사에만 주어지는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CDP는 다우존스 지속가능성지수(DJSI), FTSE4GOOD 지수 등과 함께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지표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전세계 금융투자기관의 위임을 받아 각국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수자원 등 글로벌 환경 이슈 대응과 관련된 평가를 진행합니다. 등급은 ‘리더십A’부터 8개로 나뉘고 평가점수 상위 5개사는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으로 선정됩니다.

 

현대차는 탄소경영과 수자원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리더십A를 획득했는데요. 이번 평가에서 수소전기차·전기차 등 친환경차 개발 및 보급, 사업장별 온실가스 고효율 감축 설비 도입, 아산공장·울산공장 태양광 패널 설치, 아산공장 무방류시스템 등 중장기적인 환경경영 강화 활동 등을 인정받았습니다.

 

기아차 역시 구체적인 탄소경영 추진 등 선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인정받아 최고 등급인 리더십A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친환경차 판매를 통한 친환경차 시장 확대 주도, 생산공정 고효율 모터 및 터보 냉동기, 공조기 개선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투명한 탄소배출량 정보공개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올해는 전 세계에서 8300여 개의 기업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기후변화 부문에서 리더십A 등급을 받은 기업은 총 181개사로, 이 가운데 한국 기업은 현대차와 기아차를 포함한 총 9개사입니다. 수자원 관리 부문에서 리더십 A등급을 받은 기업은 총 72개사이며, 이 가운데 한국 기업은 현대차 등 2개사에 불과합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현대·기아차 모두 최고의 성적을 받으며 지속가능경영의 모범이 됐다”며 “향후에도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는 가치사슬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및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