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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도 은행연합회가 관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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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13, 2015, 11:01:02

은행聯 중심 정보집중기관 설립 추진..당국 "보험, 별도위원회 구성"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금융권의 모든 신용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 한 곳에서 관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3곳에서 관리했던 보험정보도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관리하게 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정법)'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신정법 개정안은 각 금융협회에 분산돼 있는 개인신용정보(보험정보 포함) 관리를 한 곳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를 포함해 각 금융업권별로 따로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집중기관)에서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다만, 은행연합회 내부에서 관리를 할 지, 아니면 별도의 기관을 설립할 지 여부는 결정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신정법 개정안 내용에서 신용정보관리를 반드시 은행연합회 내부기관에서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별도기관 설립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은행연합회에서 정보를 관리하는 인력은 약 70~80명 규모, 생·손보협회와 보험개발원을 합치면 30~40명의 인력이 관리하고 있다.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별도기관이 설립되면 이들 인력을 활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금융업계는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정보 체계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여신전문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으로 나눠져 있다.

 

특히, 보험정보의 경우 생보협회와 손보협회에는 신용정보와 보험질병정보를 관리하면서 보험사가 필요로 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해왔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에 의해 보험요율 산출과 관련한 정보를 집중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만약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설립되면 각 업권에서 관리했던 모든 정보는 물론 관리 권한까지 넘겨야 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의 경우 그동안 생·손보협회를 통해 제공받았던 정보를 집중기관과 직접 교류해 제공받아야 한다.


보험업계는 정부에서 신용정보 관리를 일원화시키기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생·손보협회와 보험개발원은 업무특성상 보험정보의 활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활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추후 신용정보기관과 상의할 방침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모든 금융사의 신용정보를 한 곳으로 모으기로 결정난 이상 보험정보도 종합기관에 넘기기로 동의했다”며 “질병정보가 포함된 보험정보의 경우 앞으로 어떻게 관리가 될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이제 정무위를 통과한 것으로 정보를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지 결정하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면서 “보험정보의 경우는 별도 위원회를 운영해 관리하는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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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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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2025.10.29 12:25:1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계약금 2000억원 반환과 지연이자 등의 배상을 해야할 기한이 지났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지난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이행조치나 공식 입장표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중재 판정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 절차"라며 "이는 단순한 계약분쟁이 아닌, 국제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질서 근간을 지키기 위한 의무적 이행절차이며 단심제이므로 미래에셋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전면 승소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브룩필드는 이에 불응하고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재 판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브룩필드는 매일 누적되는 지연 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법적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끝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및 가압류 등 모든 강력한 법적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사안을 국제사회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법적 판정을 경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선례로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제 비즈니스 질서를 수호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2021년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매각을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갈등하다 2022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지난 13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 이자 및 관련비용 일체를 28일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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