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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장기전세주택 2300 세대 공급...28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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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15, 2020, 14:05:50

마곡9단지, 위례지구 등 37개 단지
전세 보증금 2~5억..30일 방문청약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에 23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장기전세주택이 7년 만에 공급됩니다. 청약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받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고덕강일지구 4·6·7·8·9단지, 마곡9단지, 위례지구13블럭 등 37개 단지에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총 2316세대 규모입니다.

 

이번 공급은 SH공사가 고덕강일, 마곡, 위례지구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마련됐습니다.

 

지역별 신규 공급물량은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지구 4·6·7·8·9단지 1375세대 ▲강서구 마곡동 마곡9단지 55세대 ▲송파구 거여동 위례지구13블럭 685세대 ▲서울시 매입형주택 공덕SK리더스뷰 40세대 등입니다.

 

이외에도 내곡, 세곡, 오금, 래미안대치팰리스, 래미안신반포팰리스, 반포자이.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등 29개 기존단지에서 입주자 퇴거, 계약취소 등으로 인한 161세대를 공급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전세보증금이 주변전세시세의 80% 이하로 다소 저렴합니다. 이번 공급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2억3730만원~5억8940만원 수준입니다.

 

입주자격은 일반공급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공급(1164세대) 기회는 다자녀, 노부모부양,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23개 분야의 해당자격 대상자에게 부여됩니다.

 

청약신청은 5월28일~6월2일 동안 받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을 실시합니다. 청약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현장방문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30일에 1순위 방문청약접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문청약 시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며, 비닐장갑 배부, 접수대기 및 청약접수 좌석 간격 최대화, 청약접수실 입장 인원 제한 등 감염 예방 조처를 할 계획입니다.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는 오는 6월17일, 당첨자 발표는 9월25일, 입주는 잔여공가 단지는 10월부터, 신규공급단지는 준공시기에 따라 10월부터 순차 진행할 계획입니다. 단지배치도, 평면도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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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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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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