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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슈퍼세이브, 가입자 매출 비중 3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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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19, 2020, 11:06:17

6월 기준 슈퍼세이브 가입자 전년 比 2배↑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티몬 유료 멤버십 '슈퍼세이브'가 최근 고객만족과 매출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19일 티몬에 따르면 이달 기준 티몬 슈퍼세이브 가입자는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가입자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티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배나 더 커졌는데요. 또 일반고객보다 2.5배 이상 자주 쇼핑하고, 한번 쇼핑 시 일반고객보다 약 30% 더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티몬은 이 같은 결과가 유료회원 서비스인 ‘슈퍼세이브’의 차별화된 혜택 덕분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슈퍼세이브는 1년 5만원(2만원 적립금), 90일권(5000원 적립금) 30일권은 (1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료멤버십 서비스입니다.

 

티몬은 가입비용을 초과하는 충분한 혜택이 있어 쇼핑이용객에게는 이득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실제 매월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용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결제금액의 2%(월 최대 2만원)를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원, 100원 등 슈퍼세이브 멤버십 회원 전용 상품들도 매일 선보이는 등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와 더불어 매주 월요일 ‘티몬데이’와 매달 1일 ‘퍼스트데이’ 등 티몬의 타임커머스 매장들에 슈퍼세이브고객들을 위한 전용 쿠폰과 적립 혜택이 제공돼 쇼핑을 자주 하는 고객에게는 가입 필수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 티몬은 슈퍼세이브 고객들을 위해 발급한 할인 쿠폰 규모가 2200억을 넘어섰고, 쿠폰 종류도 1만 7000여종에 달합니다.

 

티몬은 앞으로도 슈퍼세이브 고객들을 위한 전용 상품과 특별한 혜택을 추가해 티몬 고객을 위한 차별화 서비스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티몬은 매달 22일을 슈퍼세이브데이로 지정해 멤버십 회원들에게 적립금, 무료배송쿠폰, 특별 선물 등 기존혜택보다 2배 이상의 혜택을 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원 티몬 대표는 “고객의 쇼핑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가입 부담을 덜고 할인과 적립, 멤버십 전용 상품 등 확실한 혜택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서비스 폭을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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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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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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