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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홈브루 ‘맥주 시음’ 전국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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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05, 2020, 11:07:21

규제 샌드박스 승인에 따라 2년간 시음행사 가능
전국 100개 LG베스트샵 및 백화점에서 맥주 제공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LG전자 캡슐형 수제맥주제조기 ‘LG홈브루(LG HomeBrew)’로 만든 맥주를 맛볼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납니다.

 

LG전자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 진행하던 LG홈브루 시음행사를 전국 100개 매장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시음에 참여하려면 이달 중순 이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LG베스트샵 강남본점과 부산본점 등 행사 매장을 방문하면 됩니다.

 

LG전자는 지난 2월부터 서울 및 수도권 LG베스트샵과 백화점에서 시음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전국 LG베스트샵 직영점을 운영하는 하이프라자는 지난해 말 시음행사에 필요한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했지만 맥주 제조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하이프라자 본사에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주세법 규제에 막혀 시음행사를 확대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 때문에 LG전자가 시음행사를 할 때는 하이프라자 본사에서 맥주를 만들어 행사장소까지 옮겨야해서 서울 및 수도권 밖으로 지역을 넓히기가 어려웠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하이프라자 본사 외에 전국 LG베스트샵 직영점에서도 시음용 맥주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시음장소를 전국에 있는 LG베스트샵 100곳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LG홈브루 시음행사를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류를 홍보하는 시음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류제조면허 및 시음행사 사전승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류 제조 설비를 갖춰야 하는 등 시설기준을 만족해야 했습니다. LG전자는 주류 제조 회사가 아니라 주류 제조 설비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 요건 충족이 어려워 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시음행사도 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LG전자가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했습니다. 향후 2년간 맥주를 시음용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LG홈브루는 캡슐형 수제맥주제조기입니다. 캡슐형 맥주 원료 패키지와 물을 넣고 설정하면 발효부터 숙성, 보관까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인디아 페일 에일(IPA), 페일 에일, 필스너 등 맥주 5종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최적의 맛을 찾아주는 ‘마이크로 브루잉’ 공법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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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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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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