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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홈브루 ‘맥주 시음’ 전국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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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05, 2020, 11:07:21

규제 샌드박스 승인에 따라 2년간 시음행사 가능
전국 100개 LG베스트샵 및 백화점에서 맥주 제공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LG전자 캡슐형 수제맥주제조기 ‘LG홈브루(LG HomeBrew)’로 만든 맥주를 맛볼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납니다.

 

LG전자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 진행하던 LG홈브루 시음행사를 전국 100개 매장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시음에 참여하려면 이달 중순 이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LG베스트샵 강남본점과 부산본점 등 행사 매장을 방문하면 됩니다.

 

LG전자는 지난 2월부터 서울 및 수도권 LG베스트샵과 백화점에서 시음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전국 LG베스트샵 직영점을 운영하는 하이프라자는 지난해 말 시음행사에 필요한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했지만 맥주 제조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하이프라자 본사에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주세법 규제에 막혀 시음행사를 확대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 때문에 LG전자가 시음행사를 할 때는 하이프라자 본사에서 맥주를 만들어 행사장소까지 옮겨야해서 서울 및 수도권 밖으로 지역을 넓히기가 어려웠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하이프라자 본사 외에 전국 LG베스트샵 직영점에서도 시음용 맥주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시음장소를 전국에 있는 LG베스트샵 100곳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LG홈브루 시음행사를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류를 홍보하는 시음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류제조면허 및 시음행사 사전승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류 제조 설비를 갖춰야 하는 등 시설기준을 만족해야 했습니다. LG전자는 주류 제조 회사가 아니라 주류 제조 설비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 요건 충족이 어려워 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시음행사도 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LG전자가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했습니다. 향후 2년간 맥주를 시음용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LG홈브루는 캡슐형 수제맥주제조기입니다. 캡슐형 맥주 원료 패키지와 물을 넣고 설정하면 발효부터 숙성, 보관까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인디아 페일 에일(IPA), 페일 에일, 필스너 등 맥주 5종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최적의 맛을 찾아주는 ‘마이크로 브루잉’ 공법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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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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