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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홈브루 ‘맥주 시음’ 전국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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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05, 2020, 11:07:21

규제 샌드박스 승인에 따라 2년간 시음행사 가능
전국 100개 LG베스트샵 및 백화점에서 맥주 제공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LG전자 캡슐형 수제맥주제조기 ‘LG홈브루(LG HomeBrew)’로 만든 맥주를 맛볼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납니다.

 

LG전자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 진행하던 LG홈브루 시음행사를 전국 100개 매장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시음에 참여하려면 이달 중순 이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LG베스트샵 강남본점과 부산본점 등 행사 매장을 방문하면 됩니다.

 

LG전자는 지난 2월부터 서울 및 수도권 LG베스트샵과 백화점에서 시음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전국 LG베스트샵 직영점을 운영하는 하이프라자는 지난해 말 시음행사에 필요한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했지만 맥주 제조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하이프라자 본사에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주세법 규제에 막혀 시음행사를 확대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 때문에 LG전자가 시음행사를 할 때는 하이프라자 본사에서 맥주를 만들어 행사장소까지 옮겨야해서 서울 및 수도권 밖으로 지역을 넓히기가 어려웠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하이프라자 본사 외에 전국 LG베스트샵 직영점에서도 시음용 맥주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시음장소를 전국에 있는 LG베스트샵 100곳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LG홈브루 시음행사를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류를 홍보하는 시음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류제조면허 및 시음행사 사전승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류 제조 설비를 갖춰야 하는 등 시설기준을 만족해야 했습니다. LG전자는 주류 제조 회사가 아니라 주류 제조 설비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 요건 충족이 어려워 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시음행사도 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LG전자가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했습니다. 향후 2년간 맥주를 시음용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LG홈브루는 캡슐형 수제맥주제조기입니다. 캡슐형 맥주 원료 패키지와 물을 넣고 설정하면 발효부터 숙성, 보관까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인디아 페일 에일(IPA), 페일 에일, 필스너 등 맥주 5종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최적의 맛을 찾아주는 ‘마이크로 브루잉’ 공법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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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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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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