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BC카드가 올라섰습니다. 향후 케이뱅크는 예정대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케이뱅크에 대한 BC카드와 우리은행의 주식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씨카드는 34%, 우리은행은 19.9%의 케이뱅크 지분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비씨카드와 우리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 정한 재무건전성, 사회적신용,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등의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대주주 적격 문제로 속앓이를 해온 케이뱅크는 유상증자 지분율도 34%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3대 주주인 비씨카드,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1574억원의 전환신주도 발행합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치면, 산업자본이라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에 한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 자본금부족 문제로 대출 서비스를 중단한 이후 올해 대출을 다시 시작한 바 있습니다.
지분개편 문제를 마무리한 케이뱅크가 이 흐름을 이어 적극적인 영업에 나설 수 있을지에 은행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