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포스코건설이 27일부터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의 일환으로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를 운영한다고 알렸습니다.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는 사회적 친화기업과의 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문제해결에 동참하는 취지인데요, 포스코가 지난해 12월 민간기업 중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은 협력업체 등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가 되려면 등록 전 기업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10점(100점만점 기준)의 가점을 받게 됩니다.
포스코건설의 협력사로 등록하면 사업 입찰 시 이점이 있습니다. 예산 10억 미만의 발주 건은 입찰금액 산정 시 투찰 금액보다 5% 낮춰 평가하는 식으로 가격경쟁력을 지원합니다.
또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금은 기존 10%의 절반인 5%의 조건에 계약할 수 있어 보증서 발급 수수료 절감이 가능합니다. 포스코건설에서 협력사에 대금을 지급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현행법상 60일 이내)에 하도록 단축했습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의 경영이념에 걸맞게 사회적 친화기업과 협업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로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강건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올해 업계 최초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설비공급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는 등 기업 상생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