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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집 짓고 공장 운영...경기도, 불법행위 9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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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06, 2020, 16:08:36

도 특사경, 396곳 조사..무허가 건축 45건 최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개발제한구역에서 무허가 건물을 짓거나 공장을 운영하는 등 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1~12일 동안 도내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396곳을 조사한 결과 92건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고 관계자들을 형사입건했다고 6일 알렸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각종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불법행위는 유형별로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신축·증축하는 불법건축이 45건(4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토지 형질변경 26건(28%) ▲건축물 용도변경 20건(22%) ▲무허가 물건적치 1건(1%) 순이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양시 A씨는 임야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짓고 주변에 인공연못 등을 조성해 불법 형질 변경을 범했습니다. 의왕시 B씨는 임야에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짓고 주변에 소나무를 심는 등 정원을 만든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남양주시 C씨는 2018년부터 토지소유자 D씨로부터 임차한 목장용 토지를 골재야적장으로 무단 형질변경하고 축사는 사무실로 불법 용도변경 해 사용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의왕시 E씨는 농지를 허가 없이 메우고 다진 후 카페 및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쓰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외에도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무허가 가구 공장을 운영한 양주시 F씨와 농업용 창고를 불법증축한 후 2층에서 살던 G씨가 수사망에 걸렸습니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건축물을 용도·형질 변경하다 적발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도 지속할 방침”이라며 “시군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추진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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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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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개 단지서만 집들이…서울 전셋값 상승세 ‘꿈틀꿈틀’

6월, 1개 단지서만 집들이…서울 전셋값 상승세 ‘꿈틀꿈틀’

2024.05.22 15:08:46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6월 서울과 인천의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6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2만594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물량인 4만2306가구와 비교할 경우 1만6366가구 줄은 수치입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은 1만5029가구, 지방은 1만911가구인 것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월 예정물량이었던 2만4948가구, 1만7358가구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인천의 입주 예정물량이 크게 줄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은 1299가구, 인천은 3395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 수치였던 4946가구, 1만2454가구 대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입주 예정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 1만335가구로 전년 동월(7548가구)보다 증가하며 서울, 인천과는 대조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남부권을 중심으로 입주 예정물량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입주 예정 단지는 안양시 비산동 '평촌 엘프라우드(2739가구)', 광주시 초월읍 '힐스테이트 초월역 1·2BL(1097가구)', 화성시 장지동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공공분양, 1227가구) 등입니다. 서울의 경우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1299가구)'에서만 입주가 예정돼 있으며, 인천은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1503가구)', 미추홀구 주안동 '더샵 아르테(1146가구)', 남동구 간석동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746가구)' 등 정비사업 단지를 포함해 총 3개 단지에서 집들이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방은 대구(2540가구), 부산(2128가구), 충북(1945가구), 전남(1431가구), 경남(1053가구), 울산(967가구), 경북(703가구), 광주(144가구) 순으로 입주 예정물량이 많았습니다. 대전, 강원, 전북, 충남, 제주, 세종은 입주 예정물량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통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을 경우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공급규모가 물량이 어느 정도 있을 때와 비교해 한정적이기 때문에 임대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주거공간 마련에 있어 선택의 폭이 줄게 되고 결국 수요세가 늘 수 밖에 없어 가격 흐름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1개 단지에서만 입주물량이 예정돼 있는 서울의 경우 전세가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부동산R114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R-One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은 0.30%로 11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치구 별로 세분화했을 경우 보합을 기록한 강동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가격이 모두 올랐습니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재고아파트 매물 소진과 입주 물량 감소로 서울 전셋값은 계속해서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6월까지 누적 입주물량이 1만가구 이상을 기록한 경상남·북도 등은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입주가 몰림에 따라 전세가격 약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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