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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성 기아차 사장 “신형 카니발 앞세워 모빌리티 전략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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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13, 2020, 12:08:47

소하리 공장서 카니발 생산라인 점검하고 모빌리티 사업 방향 제시
국내 구독 서비스에 카니발 추가..해외선 현지업체와 신사업 추진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송호성 기아자동차 사장이 13일 소하리 공장을 찾아 4세대 카니발의 생산 라인을 점검했습니다. 송 사장은 이를 계기로 글로벌 모빌리티 전략의 방향성도 제시했는데요. 기아차는 국내 자동차 구독 서비스를 확대하고 해외 업체와 협력을 늘리는 등 글로벌 모빌리티 사업을 다각화할 방침입니다.

 

이날 송 사장은 경기 광명시에 위치한 소하리 공장을 방문해 “오랜 생산 경험과 전통을 기반으로 글로벌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차량과 차별화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기아차는 ‘전기차 및 모빌리티 솔루션’의 2대 미래 사업으로 과감한 전환을 하겠다는 중장기 미래 전략 ‘Plan S’를 공개했는데요.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을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출시될 4세대 카니발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카헤일링, 카셰어링, 구독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 등 승·하차 편의 신기술과 전방 및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됐는데요. 다양한 국내외 모빌리티 시장 환경에서 기아차의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 전략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차종으로 꼽합니다.

 

기아차는 국내에서 고객의 선택권과 편의 향상을 위해 자동차 구독 서비스 규모를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자동차 구독 서비스인 기아플렉스(KIA FLEX)에 이번 4세대 카니발을 비롯한 신차를 추가하기로 했는데요. 운영 규모를 현재 135대에서 200여 대 수준으로 늘리고, 향후 출시할 전기차 역시 기아플렉스 EV 라인업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주차와 세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 제공해 기아플렉스 고객의 이용 편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아플렉스는 차량 조회, 예약, 결제, 반납까지 모든 과정을 스마트폰 앱으로 처리하는 비대면 서비스인데요. 고객이 이용 가능한 차량을 조회해 월 단위로 자유롭게 차량을 이용하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매월 지불하는 구독료에는 보험·세금·정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고객이 차량 관리에 대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출시된 기아플렉스는 이용고객 320여 명, 앱 가입회원 2300여 명을 두고 있습니다.

 

유럽에선 글로벌 모빌리티 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해 현지에 최적화된 모빌리티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2018년 스페인 최대 에너지 기업인 랩솔과 합작사 형태로 설립한 카셰어링 서비스 ‘위블’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탈리아와 러시아에선 ‘딜러 주도형’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를 올해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는 딜러가 관리하는 기아차 차량을 고객이 하루에서 1년 이내로 대여하는 서비스로, 추후 차량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내년 유럽뿐 아니라 다른 해외 권역으로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북미에선 주요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전기차(EV) 사업 체제 전환을 적극 추진합니다. 지난해 기아차는 미국 카헤일링업체 리프트에 니로 EV 200대를 공급했는데요. 올해는 현대차그룹의 모빌리티 서비스 법인인 ‘모션 랩’에 니로 하이브리드 44대를 공급했습니다.

 

기아차는 신흥국에서도 모빌리티 시장 변화에 적극 대비하고 있는데요. 투자를 통해 협력 관계를 구축한 인도 최대 차량호출업체 올라와 카셰어링업체 레브, 동남아시아 차량호출업체 그랩 등의 운행 데이터를 활용해 현지에 최적화된 차량과 서비스 패키지를 연구할 계획입니다.

 

송 사장은 “지역별 모빌리티 특성에 기반한 사업 전략을 토대로 다양한 파트너 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 펼치겠다”며 “선제적인 전기차 사업 체제 전환과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하는 ‘Plan S’ 전략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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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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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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