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앞으로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폰을 자급제로 구매해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됩니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G 자급단말로 LTE 서비스 신규가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도 오는 21일 자로 약관을 변경해 신고했습니다. LG유플러스만 전산작업 등으로 28일부터 개통 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3세대(3G) 이동통신에서 LTE로 전환하던 시점부터 신규 통신세대를 지원하는 단말기로 이전 통신세대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해왔습니다. 이용가능한 단말이 기존 통신세대에 존재한다는 것과 기업의 영업활동을 침해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다만 5G 상용화 이후 소비자단체와 국회에서 “자급단말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5G 자급단말로 LTE 서비스 가입을 가능케 하는 대책 및 5G 커버리지(수신범위) 설명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소비자단체·사업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열고 개선안을 내놨는데요. 요금제 가입은 기존 LTE 유심을 빼서 그대로 사용하는 유심기변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이러한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방통위 제재대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5G 가입 신청 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에서 5G 커버리지를 포함해 주요사항에 대한 고지도 보다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5G 이용 가능 지역 및 시설 ▲주파수 특성상 실내·지하 등에서는 상당기간 음영이 있을 수 있는 점 ▲3.5GHz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점 등을 알려야합니다.
한편 이동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요금제를 변경(5G → LTE 등)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 차액(위약금) 관련한 정산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약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과기부는 “이는 중요한 이용조건에 해당함에도 그간 이동통신사는 자체 정책에 따라 약관 대신 부가서비스 형태로 운영하며 잦은 변경 가능성과 부가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는 불확실성 등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에 약관으로 편입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향후 정부의 심사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에 참여 중인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자급단말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 5G 자급단말로 LTE 신규가입이 가능해졌고 중도에 5G에서 LTE로 이동 시 지원금 차액정산(위약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등 개선이 이뤄졌다”며 “소비자단체 의견을 존중해 부분적이나마 보완이 이루어진 점은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