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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자급제’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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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0, 2020, 15:08:09

과기부, 이통사 약관 변경..기존 LTE 유심변경 방식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앞으로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폰을 자급제로 구매해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됩니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G 자급단말로 LTE 서비스 신규가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도 오는 21일 자로 약관을 변경해 신고했습니다. LG유플러스만 전산작업 등으로 28일부터 개통 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3세대(3G) 이동통신에서 LTE로 전환하던 시점부터 신규 통신세대를 지원하는 단말기로 이전 통신세대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해왔습니다. 이용가능한 단말이 기존 통신세대에 존재한다는 것과 기업의 영업활동을 침해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다만 5G 상용화 이후 소비자단체와 국회에서 “자급단말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5G 자급단말로 LTE 서비스 가입을 가능케 하는 대책 및 5G 커버리지(수신범위) 설명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소비자단체·사업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열고 개선안을 내놨는데요. 요금제 가입은 기존 LTE 유심을 빼서 그대로 사용하는 유심기변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이러한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방통위 제재대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5G 가입 신청 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에서 5G 커버리지를 포함해 주요사항에 대한 고지도 보다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5G 이용 가능 지역 및 시설 ▲주파수 특성상 실내·지하 등에서는 상당기간 음영이 있을 수 있는 점 ▲3.5GHz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점 등을 알려야합니다.

 

한편 이동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요금제를 변경(5G → LTE 등)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 차액(위약금) 관련한 정산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약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과기부는 “이는 중요한 이용조건에 해당함에도 그간 이동통신사는 자체 정책에 따라 약관 대신 부가서비스 형태로 운영하며 잦은 변경 가능성과 부가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는 불확실성 등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에 약관으로 편입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향후 정부의 심사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에 참여 중인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자급단말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 5G 자급단말로 LTE 신규가입이 가능해졌고 중도에 5G에서 LTE로 이동 시 지원금 차액정산(위약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등 개선이 이뤄졌다”며 “소비자단체 의견을 존중해 부분적이나마 보완이 이루어진 점은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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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2024.04.16 15:12:27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조사한 매매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와 그외 서울 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 격차가 337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격차 3309만원, 2022년 3178만원과 비교했을 때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남 3구의 경우 3.3㎡ 당 6609만원, 그 외 지역은 323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3㎡ 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 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볼 경우 집값이 크게 올랐던 2020~2022년 대비 배율이 1.9배였으나 지난해부터 배율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 1채와 그 외 지역 아파트 2채가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오름세를 탄 시기에는 영끌, 패닉바잉 등으로 서울 강남·북 등 대부분 집값이 동반으로 상승해 배율이 좁혀졌으나 시장 침체기에는 수요자의 자산선택이 제한되며 대기수요 높은 지역으로 차별화 양상이 커지는 현상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분석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매매가격 차이는 226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2231만원 대비 확대된 수준입니다. 서울의 3.3㎡ 당 매매가는 4040만원, 경기·인천은 177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집값 격차는 지난 2015년 792만원이었으나 2017년 1121만원으로 첫 천만원대 간격차이를 낸 뒤 꾸준히 벌어졌으며 집값이 폭등한 지난 2021년 2280만원의 격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매매시장 활성화가 저하되고 경기도의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및 교통 호재로 소폭 격차가 좁혀졌다가 올해 들어 다시 격차가 벌어진 모습입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배율은 2.3배 차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 3구는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고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등에 제한이 있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되며 비교적 빠른 시장 회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며 "1.10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의 청약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를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함 랩장은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등 밀집도가 지속되며 주택 시장도 지역내 부동산 업황과 개별 호재, 수급에 따라 가격 편차가 끊임없이 변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의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택지구득난과 신축 분양 선호에 힘입어 조금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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