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내년 3월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위기 가운데 9월 만기 예정이었던 대출·이자 상환이 한차례 더 미뤄지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27일 금융당국은 대출 원금 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오는 2021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합니다. 시중은행과 보험, 여전사, 신협, 산업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대부분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4월 이후 유예금액도 크게 감소하는 추세”라며 “이자상환 유예 실적을 감안할 때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미리 신청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5월 만기였던 대출상환을 11월까지 연장한 경우 11월에 재신청 시 내년 5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에 따른 일괄적인 상환일정 변경이기 때문에 채권의 현저한 가치변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업⸱수협⸱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년 3월 이내 만기 예정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보증에 대해 원금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도 실시됩니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