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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알바도 30분만에 채용…CU, '급구' 서비스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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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31, 2020, 10:08:31

최소 1시간부터 최대 3개월까지 단기 알바 구인 특화
오는 9월 말 종합 노무관리 앱 ‘퇴근해CU’ 공개 예정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편의점 CU가 구인구직앱 ‘급구’와 손잡고 점포에서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에 대처할 수 있는 당일 구인 서비스 ‘CU급구’를 선보입니다.

 

31일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에 따르면 CU급구는 보통 3개월 이상 일할 근무자를 모집하는 일반 구인구직 앱과 달리 짧게는 1시간부터 최대 3개월까지 단기 아르바이트 구인에 특화된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단순 인력 매칭이 아닌, 근무자 프로필과 매칭 이력을 분석해 점포와 적합한 인력을 우선 추천해줍니다.

 

CU급구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매칭 속도입니다. 당일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하는 점주가 앱 내 ‘추천 인력’ 기능을 활용하면 점포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구직자와 평균 30분 이내에 매칭되는데요. 당일 출근을 요청하려면 ‘빠른 출근요청’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구직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점포와 계약된 관계가 아니더라도 일하고 싶을 때면 언제든 긴급 인력을 지원하고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CU는 이번 제휴를 기념해 월 5만 5000원 상당 프리미엄 이용권을 올해 말까지 전국 1만 4000여 모든 점포에 무료로 제공합니다. 스태프 구인 방법은 급구 앱 첫 화면에서 ‘CU 편의점 브랜드관’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이처럼 CU가 단기 근무자 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점주들의 점포 운영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실제 명절, 개학 시즌에는 스태프들 이탈이 잦아 점주들은 대체 근무자를 구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CU는 9월 말까지 종합 노무관리 앱 ‘퇴근해 CU’에 CU급구를 연동해 채용부터 급여 계산까지 가능한 원스톱 스태프 관리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임지훈 BGF리테일 상생지원팀장은 “스태프관리는 점포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 이번 제휴가 점주님들의 점포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본부는 가맹점주와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상생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다양한 점포 지원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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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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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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