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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업무 솔루션 경쟁 ‘본격화’...KT, 협업툴 시장에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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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02, 2020, 17:11:06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업무용 플랫폼 관심 증가..KT웍스 출시로 B2B 확장 나서
카카오워크 지난 9월 출시 이후 기업 5만여곳 개설..서버 안정화·가격 경쟁력 관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들이 원격 근무 전환을 서두르는 가운데, 종합 업무용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반 IT사업자를 비롯해 통신사까지 업무 협업툴(Tool)의 B2B(Business to Business) 시장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업계에서 추정하고 있는 업무 솔루션 시장 규모는 약 5000억원 수준입니다.

 

2일 KT(대표이사 구현모)에 따르면 메신저와 화상회의, 업무관리를 합친 올인원 협업툴인 KT Works(웍스)를 출시했습니다.

 

◇ KT, 디지털 전환 B2B 사업 확장 나선다..협업 업무툴 출시

 

최근 KT는 비대면 디지털 전환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활용한 B2B 사업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KT의 전체 매출 중 약 40%는 B2B 사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메신저 개발도 B2B 사업의 일환입니다. KT Works는 화상회의, 협업툴, 문서중앙화, 클라우드PC 등 KT 기업용 비대면 종합 업무 솔루션인 KT Digital Works(디지털 웍스) 제품군의 하나입니다.

 

앞서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업무용 카카오톡인 ‘카카오워크’를 출시했습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원격근무 시스템 전환이 빨라지면서 자체 업무툴 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KT도 업무 중심의 소셜 협업툴인 KT Works를 통해 글로벌과 국내 비대면 업무 솔루션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번 KT Works는 기존 업무용 메신저들과 달리 ‘업무’와 ‘소통’을 인터페이스에서 분리했습니다. 다만, 기능적인 연결을 통해 업무 협업을 강화했습니다.

 

무엇보다 고객에게 직관적인 UI·UX를 제공해 쉽게 자료와 정보 공유가 가능합니다. 특히 업무용 메신저와 프로젝트 중심 업무관리로 협업기능을 분리해 업무 집중도를 높였습니다. 기존 메신저 기반 협업툴의 경우 수 많은 알람으로 집중력이 분산되고, 채널 중복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KT 웍스의 주요기능은 ▲업무를 5단계 프로세스를 나눠 범주화하고, 조직 내 담당자와 일자를 정확하게 지정해 체크해 주는 ‘체계적 워크플로우’ ▲프로젝트에서 채팅 등 필요시 언제든 ‘화상회의 연동’ ▲프로젝트 단위로 외부 협력사까지 쉽게 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 기능’ ▲사생활 보호와 실시간 업무 업데이트를 고려한 정교한 ‘알림 기능’ 등입니다.

 

여기에 데이터 암호화, 접속·열람·다운로드 제어, 보안 채팅 등 기능으로 메신저 방식 협업툴의 단점이었던 보안성도 강화했습니다.

 

향후 KT는 Digital Works 제품군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8월에 출시한 문서중앙화 제품인 KT SafeDoc(세이프닥) ▲오늘 출시한 KT Works(웍스) 외에도 ▲화상회의 제품인 KT Meet(밋)을 11월 중 출시하고 ▲연내 클라우드 PC 제품인 DaaS(다스)까지 통합 구성해 기업의 일하는 방식 혁신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업무 편의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KT AI 기술을 적용해 챗봇, 기가지니 연동, AI 회의록 등 Digital Works에서 KT의 ‘AI Assistant’ 서비스를 도입해 서비스를 지속 차별화 할 예정입니다.

 

KT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KT 웍스 출시 이벤트로 시범판 무료 체험을 진행합니다. KT 웍스의 유료 플랜(스탠다드·프리미엄 등)으로 나뉘는데, 스탠다드의 경우 월 7000원(약정 없이)에 이용할 수 있으며, 3년 약정 계약시 월 5600원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윤영 KT 기업부문장(사장)은 “KT 웍스가 기업에게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고, 원격근무 생산성을 높이는 DX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KT 디지털 웍스는 AI기술과 5G 네트워크를 결합해 업무공간을 디지털화하는 디지털워크센터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 업무용 메신저 ‘카카오워크’ 출시 한 달 만에 기업 5만개 개설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지난 9월 선보인 ‘카카오워크’는 출시 한 달 만에 워크스페이스 개설 수 5만개를 돌파했습니다. 카카오워크를 사용하려는 기업·단체·조직 등이 5만 곳이라는 의미로 국내 협업툴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카카오워크는 국·내외 5200만명이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 카카오톡과 비슷하게 만들어 사용자의 진입장벽을 낮췄다는 평입니다. 특히 “일상 말고 일에서 만나자”는 슬로건을 통해 근무 시간과 퇴근 후 일상 분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최근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군 등 카카오워크의 국내 산업별 타깃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따른 분기별 사업 계획과 목표 등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본 카카오워크는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카톡’과 사용자 경험이 비슷했습니다.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 등도 수정 가능하며, 멤버 즐겨찾기 지정, 대화방 핀 고정(5개) 등 사용히 익숙했습니다. 대답 대신 말풍선 답장과 전달, 공지 기능도 제공합니다.

 

카카오워크의 맞춤 업무 기능은 ▲멤버 관리 ▲채팅 ▲채팅방 관리 ▲할일 등록 ▲화상회의 ▲확장 서비스 ▲근태관리 ▲통합 검색 ▲AI 어시스턴트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회사 조직도와 전체 임직원 목록을 통해 손쉽게 직원을 검색하고, 해당 직원의 근무 시간이나 휴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명까지 화상회의도 가능합니다. 단계별로 최대 200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 초기 서비스 안정화 관건..KT, 가격 경쟁력서 앞서

 

올해 코로나19로 비대면 업무가 보편화되면서 업무용 플랫폼 전환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중 업무용 협업툴을 먼저 출시한 카카오워크의 경우 출시 30일 만에 5만 여곳의 기업에서 개설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초기 시장 확보를 위해선 ‘서비스 안정화’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많은 기업에서 업무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했을 때 편의성과 더불어 서버의 안전성도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지난 9월 공개한 카카오워크의 경우 사용자 10명 중 1명은 하루에 한 번 이상 로그인과 메시지 전송 등에서 오류를 경험해 불편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일부 서비스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출시해 사용 경험이 다양하지 못 했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카카오워크에 이어 KT 웍스도 올해 연말까지 시범판 무료 체험을 진행합니다. 유료 가격 플랜에서는 KT 웍스가 5000원대로 카카오워크(6000원대)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앞섭니다.

 

KT 웍스의 유료 플랜(스탠다드·프리미엄 등)으로 나뉘는데, 스탠다드의 경우 월 7000원(약정 없이)에 이용할 수 있으며, 3년 약정 계약 시 월 5600원에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카카오워크는 1년 계약하면 스탠다드 6500원, 프리미엄 9900원, 엔터프라이즈 1만 59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확실히 코로나19 이후 메신저, 스케줄 관리, 회의, 업무 관리 등 하나의 툴로 업무 전반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며 “주로 글로벌 기업의 업무툴이나 기업 자체 플랫폼이 시장에서 많이 활용됐지만, 앞으로 다양한 회사의 플랫폼을 통해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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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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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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