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장기간 사업실적이 없는 일명 ‘휴면법인’을 인수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후 세금을 탈루한 법인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탈세 행위가 의심되는 도내 법인 51곳을 조사했고, 이중 3곳을 적발해 취득세 2억 3000만원을 추징했다고 9일 알렸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법인들은 ‘지방세법’의 중과세 조항을 악용하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울·경기 등 대도시에 설립된 법인은 대도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일반세율(4%)보다 2배 높은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다만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들은 이 예외 조항을 악용해 설립 후 5년이 지난 휴면(休眠) 상태의 회사를 헐값에 인수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회피했습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2년 이상 매출액 등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입해 인수하고 그 법인 명의로 성남시 소재 ‘임대사업용 상가건물’을 취득했다가 적발돼 취득세 1억 1000만원을 추징당했습니다.
B씨는 폐업 상태의 부동산업 법인을 인수한 뒤 해당 법인 명의로 의왕시 일대의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임야’를 취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 9000만원을 내지 않았는데요. 이후 해당 임야를 비싼 값에 여러 명에게 쪼개서 되팔았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해산 법인 청산인 C씨는 해당 법인의 잔여 주식을 취득하고 계속 등기를 해 회사로의 권리를 회복시켰습니다. 이후 해당 법인 명의로 안양시 소재 주택을 사들였다가 적발됐는데요. 적게 납부한 취득세 3000만원이 추가로 부과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들에 대한 지방세 범칙조사를 진행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지방세기본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휴면법인 검증·조사 매뉴얼’을 발간해 시·군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불공정 탈루 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양심불량 법인들은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근절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탈세가 의심되는 법인들을 철저히 조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