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신협, 대출규제 대폭 완화...금액 커지고 지역도 확대

URL복사

Tuesday, December 15, 2020, 11:12:06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출 억제하던 ‘비조합원 대출 제한’ 기준 완화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내년 1월부터 신협의 대출 가능 대상이 넓어집니다. 신협의 자금운용상 애로를 해소하고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대출 규제상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대출규제 완화됩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15일 최종 의결됐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신협의 대출규제는 완화되고 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의무는 강화됩니다.

 

그동안 신협의 제한된 대출구역으로 자금운용상의 어려움과 상호금융기관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현재 신협 단위조합은 전체 대출 중 공동유대 안에 있는 조합원에 대해 3분의 2 이상을 대출해야 한다는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으로 비조합원 대출은 전체 대출의 3분의 1 이내로만 가능해 규제 강도가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강하고, 신협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대출규제가 완화됩니다. 전국을 권역 단위로 구분하고 권역 내 대출에 대해서는 ‘비조합원 대출 제한 대상(전체 대출의 3분의 1)’에서 제외해 대출 가능 대상이 넓어지는 겁니다.

 

권역 단위는 10개의 권역으로 분류됐습니다. 분류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입니다.

 

상호금융업권 여신심사와 사후관리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책도 마련됩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대출·사후심사가 강화되고 이용자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해 관련 서류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본인확인·소득증명·자격증명 등이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 이후 즉시 시행되지만 준비 시간을 고려해 대출 규제 완화는 내년 1월부터, 여신업무기준과 금융사고예방대책은 공후 후 6개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