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내년 1월부터 신협의 대출 가능 대상이 넓어집니다. 신협의 자금운용상 애로를 해소하고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대출 규제상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대출규제 완화됩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15일 최종 의결됐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신협의 대출규제는 완화되고 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의무는 강화됩니다.
그동안 신협의 제한된 대출구역으로 자금운용상의 어려움과 상호금융기관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현재 신협 단위조합은 전체 대출 중 공동유대 안에 있는 조합원에 대해 3분의 2 이상을 대출해야 한다는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으로 비조합원 대출은 전체 대출의 3분의 1 이내로만 가능해 규제 강도가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강하고, 신협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대출규제가 완화됩니다. 전국을 권역 단위로 구분하고 권역 내 대출에 대해서는 ‘비조합원 대출 제한 대상(전체 대출의 3분의 1)’에서 제외해 대출 가능 대상이 넓어지는 겁니다.
권역 단위는 10개의 권역으로 분류됐습니다. 분류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입니다.
상호금융업권 여신심사와 사후관리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책도 마련됩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대출·사후심사가 강화되고 이용자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해 관련 서류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본인확인·소득증명·자격증명 등이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 이후 즉시 시행되지만 준비 시간을 고려해 대출 규제 완화는 내년 1월부터, 여신업무기준과 금융사고예방대책은 공후 후 6개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