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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대출규제 대폭 완화...금액 커지고 지역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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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5, 2020, 11:12:06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출 억제하던 ‘비조합원 대출 제한’ 기준 완화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내년 1월부터 신협의 대출 가능 대상이 넓어집니다. 신협의 자금운용상 애로를 해소하고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대출 규제상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대출규제 완화됩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15일 최종 의결됐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신협의 대출규제는 완화되고 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의무는 강화됩니다.

 

그동안 신협의 제한된 대출구역으로 자금운용상의 어려움과 상호금융기관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현재 신협 단위조합은 전체 대출 중 공동유대 안에 있는 조합원에 대해 3분의 2 이상을 대출해야 한다는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으로 비조합원 대출은 전체 대출의 3분의 1 이내로만 가능해 규제 강도가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강하고, 신협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대출규제가 완화됩니다. 전국을 권역 단위로 구분하고 권역 내 대출에 대해서는 ‘비조합원 대출 제한 대상(전체 대출의 3분의 1)’에서 제외해 대출 가능 대상이 넓어지는 겁니다.

 

권역 단위는 10개의 권역으로 분류됐습니다. 분류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입니다.

 

상호금융업권 여신심사와 사후관리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책도 마련됩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대출·사후심사가 강화되고 이용자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해 관련 서류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본인확인·소득증명·자격증명 등이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 이후 즉시 시행되지만 준비 시간을 고려해 대출 규제 완화는 내년 1월부터, 여신업무기준과 금융사고예방대책은 공후 후 6개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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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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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해킹 피해 후속 조치

KT,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해킹 피해 후속 조치

2025.11.04 17:41:42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가 해킹 피해 후속 조치로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5일부터 유심 무상 교체를 시행합니다. KT[030200]는 4일 이사회를 열고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KT 가입자 2만2227명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불법 접속에 노출되고 362명이 무단 소액결제를 당하는 해킹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유심 교체는 이에 대한 KT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내려진 후속 조치입니다. 당초 KT는 해킹 피해 고객 2만명에 한해 유심 무료 교체를 진행했지만 "유심 교체를 전 고객으로 확대하라"라는 국회의 지적에 유심 교체 적용 대상을 고객 전체로 확장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시행 초기 신청이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 발생 지역(광명·금천 등)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하고 이후 수도권 및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도 동일한 유심 무상 교체가 적용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각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추후 안내됩니다.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한 전체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은 KT가 관리하는 핵심 서버망에서 해킹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지속되자 가입자 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는 이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KT는 "위약금 면제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추진 시 이사회 논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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