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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te 건설/부동산

“부동산 다니면서 내가 작아져”… 무주택자 울리는 LH 전세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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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16, 2020, 06:12:00

매물 공개 거부에 중간에 채가기도..전세임대 희망자 ‘수난’
‘권리 분석’ 부담에 집주인들 계약 꺼려..LH “중개사와 협력”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5년 도입된 LH '전세임대주택'이 15년이 지난 지금도 매물이 부족해 주택 품귀 현상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LH는 공인중개사와의 협력을 강화해 매물을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매물을 내놓을 집주인들의 기피 현상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 입주희망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무주택자가 본인이 살고 싶은 집을 제시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주와 먼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LH가 8500만원~2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불하면 입주자는 보증금 100만원과 10만~20만원 상당의 월 임대료만 내고 6년(신혼부부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세임대가 가능한 주택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입주대상자가 매물을 구해와야 LH도 해당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많은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전세임대 계약 자체를 꺼려 퇴짜를 맞고 오기 일쑤입니다. 

 

지금도 청년을 대상으로 LH 전세임대 신청이 한창이지만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매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 “전세임대 입주자 당첨되면 뭐하나. 집이 없는데”라고 토로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줄을 잇습니다. 

 

 

지난 14일 네이버 카페 ‘청년 주택 정보 카페’에는 한 누리꾼이 “몇 달째 집을 구하고 있지만 상담을 반기던 중개사도 ‘LH’라는 말을 꺼내니 태도가 바뀌더라”며 “모든 전세대출이 가능하다더니 LH 전세임대 대출로 하겠다니까 ‘집주인에게 불리한 대출은 해주기 싫다’며 거부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이외에도 “중개사가 통화로 ‘LH 전세임대 가능하다’고 해 서류 들고 뛰어가려는데 그 새 다른 사람과 계약했더라. 이런 일이 벌써 네번째”(14일) “(전세임대) 가계약을 하고 좋아했는데 집주인이 매매한다며 파기한 후 전세금을 올려 다시 매물을 내놔 속상했다”(13일) 등 매물 부족을 호소하는 글이 해당 카페에 보였는데요. 이들은 “전세임대라는 이유로 천대받는 기분”이라며 자존감 하락마저 호소합니다. 

 

전세임대 매물 부족한 원인은 부채비율 공개

 

집주인들이 전세임대 계약을 꺼리는 건 ‘권리 분석’이라는 특유의 절차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권리 분석이란 주택의 가격과 이 주택을 담보로 받은 총부채(전세지원금 포함)의 비율’, 즉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지 확인하는 심사인데요. 이 과정에서 집주인은 각종 서류로 재산 상태를 밝혀야 하며, 같은 주택에 다른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이들에게 받은 임대료도 공개해야합니다.

 

 

그러나 권리 분석 후 최종 계약까지 보통 15일. 좋은 매물은 그새 다른 사람이 일반 전·월세 계약으로 채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천 부림부동산의 ㄱ공인중개사는 “중개사들도 다른 업체에 매물을 빼앗길 위험 때문에 전세임대를 선호하지 않는다. 결국 LH 전세임대 시장에는 반지하, 옥탑방 같이 정상적인 거래가 힘든 매물이 많이 남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LH도 “전세임대 관련 가장 많은 민원은 매물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며 실태의 심각성을 인정했지만 당분간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 보험에 가입하려면 권리 분석이 필수라는 이유입니다. 

 

LH 주거복지사업처 관계자는 “아파트는 등기부등본만 보면 근저당권 설정 등을 파악할 수 있지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매물은 일반 공부서류로 채무관계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권리분석을 통해 부채비율을 파악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보증금 보험에 가입시켜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보험사와 부채비율 산정방법을 논의 중이며, 빅데이터로 부동산 시세 등을 파악하는 프롭테크 기관 등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매물 정보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부동산 앱인 집토스에서 전세임대 의사를 밝힌 매물을 LH 홈페이지에 자동 연동했고, 중개사들에게 관련 홍보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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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공동주택 공시가, 18.61 하락…2021년 수준으로

공동주택 공시가, 18.61% 하락…2021년 수준으로

2023.03.22 17:49:3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아파트, 연립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합니다. 지난 2005년 공시가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하락폭입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년 대비 공시가격 변동률은 -18.6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 하락폭이자 지난해 상승률인 17.20%과 정반대의 흐름을 나타낸 동시에 사실상 지난 2021년 가격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광역시도별로 공시가 변동률을 볼 경우 세종시가 -30.68%로 최대 내림폭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가장 높은 상승률(29.32%)을 기록한 인천은 -24.04%로 수도권 지역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세종과 인천에 이어 경기도(-22.25%), 대구(-22.06%), 대전(-21.54%) 등의 순으로 내림폭이 컸으며, 서울은 -17.30%의 변동률로 지난해(14.22%)와 대조되는 흐름은 물론 2021년보다 가격이 소폭 내려갔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69.0%로 지난해 71.5%보다 2.5% 내려갔습니다. 공시가격 중위값의 경우 1억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00만원 하락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억6400만원 ▲세종 2억7100만원 ▲경기 2억2100만원 ▲대전 1억7000만원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유세 부담 대폭 완화...국민 혜택 증가 정부는 지난해 재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공제금액 인상 등의 내용이 골자인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어 공시가격도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올해 실수요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가 갖고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가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 8억원으로 내려갔다고 했을 경우 보유세는 203만4000원에서 125만2000원 규모로 감소하게 됩니다. 지난해 대비 38.5%가 감소한 동시에 2020년과 비교해도 29.5% 내려간 수치입니다. 재산세 또한 공시가 하락으로 감소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락에 의해 신규 특례세율 적용가구인 공시가 9억 이하 공동주택이 총 1443만가구로 전년 대비 65만가구가 증가하게 되며, 공시가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해당 가구를 보유한 1주택자의 감세 혜택이 커질 전망입니다. 세부담 완화와 함께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도 줄어듭니다. 국토부 측은 건보료의 경우 가구당 전년동월 대비 월 평균 3839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공시가 하락률이 적용돼 한해동안 1000억원 규모가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복지 관련 변화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등에서 활용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급여 신청가구 또는 기존 수급가구가 소유하는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급여액 증가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 11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열됐던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등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인 내림세를 보인 것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춘 것도 내려간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과세부담이 완화되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주택 매매거래 회복에 있어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이 각종 평가나 연금 행정자료로 쓰이는 상황인 데다, 일부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빠른 월세화에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이번 과세 속도조절이 여러 부작용을 감소시킬 전망"이라며 "그러나 현재 주택매입 의지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보유에 의한 세금부담이 감소되며 급한 처분보다는 관망하는 움직임이 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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