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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 것 모르고 '청약 철회'..보험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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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05, 2015, 17:05:32

[권기자의 원포인트 보험레슨] 청약철회 효력 상실..보험금 수령가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B씨는 남편(A씨)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보험계약을 했다. 10일 후 보험설계사인 A씨 여동생(시누이)이 찾아와 기존 보험청약을 철회하고, 자신에게 가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누이의 계속된 권유로 아내는 열흘 전에 가입한 보험청약을 취소했다. 그러나 보험계약을 취소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출장을 갔던 A씨가 지난밤 교통사고로 많이 다쳤다는 것이다. A씨는 아내가 취소한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을 모르고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보험금 지급사유란 사고나 질병이 발생해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을 모르고 보험계약을 철회했을 때 청약철회는 무효처리가 된다.

 


지난해 개정된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 17(청약의 철회) 5항에는 '철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계약자인 아내는 전날 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인 남편 A씨가 교통사고 난 사실을 알지 못 했다. 이런 상태에서 다음 날 아침에 보험청약을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약관 규정에 의해 청약 철회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청약 철회'를 무효로 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A씨 부부의 보험계약이 보험회사의 '청약'단계에 머물고, 심사 단계에서 아직 '승낙'이 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역시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규정 상 '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도 보장 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보험계약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면 회사는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만약 보험료 반환이 늦어지면 그 기간에 대한 이자(복리)를 더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보험계약 청약 철회에 대한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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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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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의 ESG금융 33.2조…지속가능경영이 곧 밸류업”

“KB의 ESG금융 33.2조…지속가능경영이 곧 밸류업”

2025.06.30 16:48:0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2024년말 기준 ESG 상품·투자·대출이 누적 33조2000억원(환경분야 19조2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날 발간된 '2024 KB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KB금융의 '지속가능금융 체계'는 금융상품·서비스 전반에 ESG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금조달부터 상품·투자·대출까지 모든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 지역사회 발전, 투명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친환경·녹색금융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KB Green Wave 2030' 전략을 추진중이며 2030년까지 ESG 상품·투자·대출 규모를 총 50조원(환경분야 2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금융은 지속가능경영과 밸류업의 선순환 네트워크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지배구조, 윤리경영, 리스크관리, 지속가능한 금융,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 경영이 곧 주주환원 강화, 지배구조 개선, 주주·이해관계자와 소통강화, 사회적 가치 제고, 자본비율 관리, 본원적 펀더멘털 강화로 이어져 종국에는 기업가치 제고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핵심지표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2024년 설정한 목표(13% 이상)를 상회하는 13.53%를 달성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보통주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 회사의 핵심자본으로 구성되며 CET1비율이 높을수록 향후 주주환원, 신규투자, 사업확장 등 여력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KB금융은 지난해 10월 '지속가능한 밸류업(Value-up) 방안'을 발표하며 국내 최초로 CET1비율과 주주환원을 연계한 '밸류업 프레임워크'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주주환원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호평받았습니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금융은 단순한 자금중개를 넘어 개인의 삶과 기업의 미래, 나아가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KB금융그룹은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공존하는 금융을 실천하며 다음 세대에 더 나은 환경과 기회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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