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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 것 모르고 '청약 철회'..보험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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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05, 2015, 17:05:32

[권기자의 원포인트 보험레슨] 청약철회 효력 상실..보험금 수령가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B씨는 남편(A씨)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보험계약을 했다. 10일 후 보험설계사인 A씨 여동생(시누이)이 찾아와 기존 보험청약을 철회하고, 자신에게 가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누이의 계속된 권유로 아내는 열흘 전에 가입한 보험청약을 취소했다. 그러나 보험계약을 취소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출장을 갔던 A씨가 지난밤 교통사고로 많이 다쳤다는 것이다. A씨는 아내가 취소한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을 모르고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보험금 지급사유란 사고나 질병이 발생해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을 모르고 보험계약을 철회했을 때 청약철회는 무효처리가 된다.

 


지난해 개정된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 17(청약의 철회) 5항에는 '철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계약자인 아내는 전날 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인 남편 A씨가 교통사고 난 사실을 알지 못 했다. 이런 상태에서 다음 날 아침에 보험청약을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약관 규정에 의해 청약 철회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청약 철회'를 무효로 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A씨 부부의 보험계약이 보험회사의 '청약'단계에 머물고, 심사 단계에서 아직 '승낙'이 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역시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규정 상 '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도 보장 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보험계약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면 회사는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만약 보험료 반환이 늦어지면 그 기간에 대한 이자(복리)를 더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보험계약 청약 철회에 대한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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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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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한달…수익 줄고 대차잔고 급증 종목만 노린다

공매도 재개 한달…수익 줄고 대차잔고 급증 종목만 노린다

2025.05.06 02:04:20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와 무차입 공매도 근절 위해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 거래가 다시 시작된지 한 달. 17개월간의 긴 제도 정비 끝에 다시 시작된 만큼 주식시장 전반에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공매도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큰 낙폭이 남았고 그 여파도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위험을 피하려면 수익성이 악화되고 대차잔고가 급증하는 종목에 대해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가 재개된 3월3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동반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2481.12에서 2565.42포인트로 3.40% 올랐고 코스닥은 672.85에서 726.46포인트로 7.97% 뛰었습니다. 다만 이 기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모두 재개 첫날 각각 3.00%, 3.01% 빠진데 이어 지난달 7일에도 5.57%, 5.25% 하락하는 등 부침을 보였습니다. 이후 국내 증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연초 이후 준수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지수나 업종보다는 개별 종목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코스피200 편입 종목 가운데 공매도 거래(3월31일~4월29일 기준)가 많았던 30개 종목을 추려본 결과 6개 종목을 제외한 24개 종목이 이 기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인 SK이노베이션(39.4%) 주가는 20.7% 떨어졌습니다. 그 뒤를 이은 KG모빌리티(32.4%)는 14.1%, LG디스플레이(29.2%) 6.9%, S-Oil(28.2%) 9.1%, LG생활건강(27.7%) 3.8% 하락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이들 종목은 공매도 거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투자자 자금이 이탈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한달 간 외국인들은 SK이노베이션 주식을 1545억4900만원 규모로 순매도했고 동시에 KG모빌리티는 7억9600만원, LG디스플레이 328억7400만원, S-Oil 709억1600만원, LG생활건강 39억6300만원 씩 팔아치웠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들 종목 외에도 실적 가시성이 떨어지거나 공매도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대차잔고가 빠르게 증가하는 종목들이 공매도 세력이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앞으로는 기초체력(펀더멘털)·수급 요인에 따른 선별적인 공매도 영향이 예상된다"며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최근 주당순이익(EPS) 추정치가 하향되는 동시에 대차잔고가 증가하는 업종(에너지·철강·IT가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별 종목에서는 대차잔고가 빠르게 증가하는 종목들(한미반도체·엔켐·주성엔지니어링 등)과 더불어 선·현물 가격차 관점에서 현물이 고평가된 종목들(이녹스첨단소재·SOOP) 등은 공매도에 노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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