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B씨는 남편(A씨)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보험계약을 했다. 10일 후 보험설계사인 A씨 여동생(시누이)이 찾아와 기존 보험청약을 철회하고, 자신에게 가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누이의 계속된 권유로 아내는 열흘 전에 가입한 보험청약을 취소했다. 그러나 보험계약을 취소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출장을 갔던 A씨가 지난밤 교통사고로 많이 다쳤다는 것이다. A씨는 아내가 취소한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을 모르고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보험금 지급사유란 사고나 질병이 발생해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을 모르고 보험계약을 철회했을 때 청약철회는 무효처리가 된다.
지난해 개정된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 17조(청약의 철회) 5항에는 '철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계약자인 아내는 전날 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인 남편 A씨가 교통사고 난 사실을 알지 못 했다. 이런 상태에서 다음 날 아침에 보험청약을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약관 규정에 의해 청약 철회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청약 철회'를 무효로 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A씨 부부의 보험계약이 보험회사의 '청약'단계에 머물고, 심사 단계에서 아직 '승낙'이 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역시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제 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규정 상 '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도 보장 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보험계약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면 회사는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만약 보험료 반환이 늦어지면 그 기간에 대한 이자(복리)를 더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보험계약 청약 철회에 대한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