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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 것 모르고 '청약 철회'..보험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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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05, 2015, 17:05:32

[권기자의 원포인트 보험레슨] 청약철회 효력 상실..보험금 수령가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B씨는 남편(A씨)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보험계약을 했다. 10일 후 보험설계사인 A씨 여동생(시누이)이 찾아와 기존 보험청약을 철회하고, 자신에게 가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누이의 계속된 권유로 아내는 열흘 전에 가입한 보험청약을 취소했다. 그러나 보험계약을 취소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출장을 갔던 A씨가 지난밤 교통사고로 많이 다쳤다는 것이다. A씨는 아내가 취소한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을 모르고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보험금 지급사유란 사고나 질병이 발생해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을 모르고 보험계약을 철회했을 때 청약철회는 무효처리가 된다.

 


지난해 개정된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 17(청약의 철회) 5항에는 '철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계약자인 아내는 전날 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인 남편 A씨가 교통사고 난 사실을 알지 못 했다. 이런 상태에서 다음 날 아침에 보험청약을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약관 규정에 의해 청약 철회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청약 철회'를 무효로 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A씨 부부의 보험계약이 보험회사의 '청약'단계에 머물고, 심사 단계에서 아직 '승낙'이 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역시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규정 상 '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도 보장 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보험계약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면 회사는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만약 보험료 반환이 늦어지면 그 기간에 대한 이자(복리)를 더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보험계약 청약 철회에 대한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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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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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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