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한때 자회사였던 bhc(대표 임금옥)에게 약 3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14일 BBQ가 최장 15년간 bhc에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 공급대금’을 일방적인 해지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bhc에 290억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BQ는 지난 2013년 6월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며 bhc에 물류용역과 식자재 공급을 맡도록 해 영업이익 19.6%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전속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BBQ는 사내 영업비밀이 세어나간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고 bhc는 상품 공급대금 등 537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남아있는 ‘물류 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bhc가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금액이 막대한 만큼 bhc가 BBQ에 대해 손해배상 금액을 강제 집행할 경우 BBQ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끼칠 여지도 존재합니다.
김동한 bhc 홍보팀 부장은 “bhc 매각으로 당시 상당했던 BBQ 부채액을 대폭 하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해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BBQ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입증된 것으로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