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치킨 프랜차이즈 bhc(대표 임금옥)가 BBQ와의 소송전에서 연이어 승소했습니다.
18일 bhc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BBQ 윤홍근 회장 외 5명이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1억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BBQ는 2013년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실제 가맹점 수를 부풀려 회사 가치 보다 더 비싼 값으로 매각해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제소됐습니다.당시 국제중재법원은 BBQ에게 98억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이후 BBQ는 bhc매각 과정에서 박현종 회장이 인수자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BBQ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98억원 중 71억원에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BQ는 지난 14일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bhc에 패소해 판결금액 340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어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등 연달아 bhc와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bhc 관계자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 주장으로 제기된 BBQ와의 소송에서 BBQ가 연이어 패소해 하나씩 하나씩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앞으로 다른 소송에서도 사실과 다른 무리한 주장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