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와 SK텔레콤에서 물적분할한 티맵모빌리티의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10일 두 회사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우버는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국내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를 할 회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공정위에 냈습니다. 우버는 세계적인 차량 공유 플랫폼 업체이며 티맵모빌리티는 SK텔레콤이 ‘티맵 택시’ 등 모빌리티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만든 회사입니다.
합작회사는 두 회사로부터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전받을 계획이고, 티맵모빌리티의 T맵 지도 서비스도 제공받습니다. 지분율은 우버가 51%, 티맵모빌리티가 49%로 나눠 갖습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전·후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의 시장집중도 변화가 크지 않고 일반 택시로부터 경쟁압력도 존재한다”며 “오히려 이 시장의 강력한 1위 사업자인 카카오T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 압력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