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설 연휴가 하루 남아 아쉽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칫하다간 만기가 도래한 대출, 신용카드 결제대금, 보험료 지급일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조정된 카드·대출·보험·통신비 지급시기를 알아봅니다.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자동 변경됩니다. 설 연휴 중에 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포함된 경우 오는 15일에 출금이 이뤄집니다.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료 없는 조건으로 이날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직접 납부도 가능합니다. 설 연휴 중 만기인 금융회사 예금은 설 연휴 이자분까지 포함해 이날 지급됩니다.
설 연휴 동안 미뤄진 주식매매 대금 수령도 이날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매매대금은 매매일 이후 이틀 뒤에 지급되는데, 설 연휴에 지급일이 해당되면 15일로 자동 연기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2월 9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는 대금을 2월 11일이 아닌 2월 15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연휴기간에 자동 연기된 대출도 15일에 상환 가능합니다. 이날 대출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고 대출 상환시 별도의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금 수령, 펀드환매대금 지급 등 일부 금융거래의 경우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을 수 있다”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