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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마지막 날...“카드·보험·통신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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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February 13, 2021, 06:02:00

자동연장된 만기대출금·결제대금 15일 납부·출금
9일 주식 매도한 투자자, 매매대금 15일 수령 가능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설 연휴가 하루 남아 아쉽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칫하다간 만기가 도래한 대출, 신용카드 결제대금, 보험료 지급일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조정된 카드·대출·보험·통신비 지급시기를 알아봅니다.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자동 변경됩니다. 설 연휴 중에 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포함된 경우 오는 15일에 출금이 이뤄집니다.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료 없는 조건으로 이날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직접 납부도 가능합니다. 설 연휴 중 만기인 금융회사 예금은 설 연휴 이자분까지 포함해 이날 지급됩니다.

 

설 연휴 동안 미뤄진 주식매매 대금 수령도 이날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매매대금은 매매일 이후 이틀 뒤에 지급되는데, 설 연휴에 지급일이 해당되면 15일로 자동 연기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2월 9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는 대금을 2월 11일이 아닌 2월 15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연휴기간에 자동 연기된 대출도 15일에 상환 가능합니다. 이날 대출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고 대출 상환시 별도의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금 수령, 펀드환매대금 지급 등 일부 금융거래의 경우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을 수 있다”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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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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