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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12일부터 정당 계약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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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0, 2021, 09:03:41

전 세대 발코니 무상 확장 혜택 제공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DL이앤씨(대표 마창민)가 인천 영종국제도시 A28블록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의 정당 계약을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총 10일간 진행합니다.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는 앞서 진행된 특별공급과 1, 2순위 청약에서 영종 지역 최초로 총 1만326건의 청약 통장이 접수되며, 평균 청약경쟁률(7.33대 1)과 최고 청약경쟁률(33.67대 1)을 경신한 만큼 정당 계약에서도 순조로운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지는 3.3㎡당 평균 1050만원대의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되며, 전 세대에는 발코니 무상 확장 혜택도 주어집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의무거주기간의 적용(최대 5년)을 받지 않고 전매제한 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이지만 공사기간이 짧아 입주시기가 빠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전매도 가능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지난 2017년 9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검수기간인 11일까지 주택전시관으로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모든 제반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년 1월 29일) 이후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검토 후 적격자에 한해 당첨자는 정당 계약체결 및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일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미제출 시 당첨자는 청약통장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예비입주자는 동·호수 추첨일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단지는 계약금(10%) 1차 1000만원 정액제 혜택이 제공되며, 주택전시관에서는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이 불가피하므로 지정계좌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 대금의 50% 범위 내(중도금 1회차~중도금 5회차)에서 중도금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 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납부일정에 맞춰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됩니다.

 

DL이앤씨 분양관계자는 “e편한세상만의 기술과 상품개발, 디자인, 철학 등이 집약된 리뉴얼 e편한세상 브랜드 단지인데다 합리적인 분양가와 의무거주기간, 전매제한 등의 규제까지 피한 만큼 계약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는 지하 2층~지상 29층, 16개동, 전용면적 84·98㎡, 총 1409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아파트로 영종국제도시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C2 하우스,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이 적용됩니다. 또 영종국제도시 내에서도 희소성 있는 세대정원(일부 세대)를 비롯해 5bay 와이드 평면 설계(일부 세대)도 갖춰집니다. 인천영종초교, 인천영종초교 병설유치원을 품은 초품아, 학세권 단지이며, 인근 하늘대로를 통해 지난해 12월 착공된 제3연륙교(영종~청라, 2025년 완공 예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전시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91-1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주예정일은 2023년 3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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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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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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