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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성능과 가격 모두 잡은 NVMe SSD 980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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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0, 2021, 09:03:54

고성능 NVMe 대중화 견인..6세대 V낸드 탑재
SATA SSD 대비 최대 6배 빠른 성능 제공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전자가 성능과 가격 모두를 만족해 고성능 SSD의 대중화를 이끌 ‘NVMe SSD 980’을 출시합니다. 

 

1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 ‘NVMe SSD 980’ 제품은 고성능 NVMe 인터페이스 기반 소비자용 SSD로 기존 SATA SSD 대비 최대 6배의 연속읽기 속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일반 노트PC 사용자는 물론 최근 증가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 홈게임 유저 등 다양한 소비자층에게 최고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최신 6세대 V낸드가 탑재된 NVMe SSD 980은 최대 3500MB/s, 3000MB/s의 연속 읽기·쓰기 속도와 500K IOPS, 480K IOPS의 임의 읽기·쓰기 성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번 제품은 컨트롤러 및 펌웨어 기술 최적화로 SSD 내부에 탑재되는 D램 없이 PC에 탑재된 D램과 직접 연결하는 HMB(Host Memory Buffer)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SSD 내부에 탑재되는 D램을 제거해 비용은 줄이고 성능은 유지시켰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작업량에 따라 성능을 최적화하는 인텔리전트 터보라이트(Intelligent TurboWrite) 기능도 개선해 보다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합니다.

 

‘NVMe SSD 980’은 ‘과열 방지 기능(Dynamic Thermal Guard)’, 니켈 코팅된 컨트롤러, 제품 후면의 ‘열 분산 시트’ 등 하이엔드급 제품과 동일한 열 제어 기술이 적용돼 사용자들이 장시간 최상의 성능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품은 이전 NVMe SSD 라인업인 ‘970 EVO’ 대비 전력효율이 최대 56% 향상되고 제조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착한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SSD 전용 소프트웨어인 삼성 매지션(Samsung Magician) 6.3에 대용량 작업과 고성능 게임에 최적화된 ‘최대 전력 모드’를 추가했습니다.

 

이규영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브랜드 제품 마케팅팀(상무)는 “삼성전자는 수년간 SSD 업계 1위 기업으로서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SSD 기술 리더십을 이끌어왔다”며 “성능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이번 신제품을 통해 소비자들의 고성능 스토리지 사용 접근성을 높이고, NVMe SSD 대중화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NVMe SSD 980은 한국, 미국, 독일, 중국 등 전 세계 40여개국에 250GB, 500GB, 1TB 총 3가지 모델로 출시되며 가격은 각각 $49.99, $69.99, $129.9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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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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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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