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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페루 신공항 부지정지 공사·사우디 변전공사 등 잇단 해외 수주 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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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rch 14, 2021, 11:03:49

페루 친체로, 작년 현지 지사 개설 후 첫 수주..1582억원 규모
사우디 라마, 380kV 변전소 건설 사업..818억원 규모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현대건설(대표 이원우)이 페루에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친체로 신공항 부지정지 공사’를 수주하며 향후 인프라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14일 전했습니다. 아울러 전통적인 수주텃밭인 사우디에서도 ‘라파 380kV 변전소 공사’를 수주하는 쾌거를 이루며 해외 수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페루 친체로 신공항 부지정지 사업은 약 1582억원(1억4380만달러)규모의 페루 교통통신부 발주 공사로, 현지 건설사인 HV Constratista와 J/V(현대건설 55%, 약 875억원)를 구성해 현지 지사 개설 후 첫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공사는 세계문화유산이자 잉카 유적지인 마추픽추를 여행 관문인 쿠스코 시내 기존 국제공항의 항공 안전 문제와 주민 소음문제를 대체하고자 쿠스코에서 북서쪽으로 약 15㎞ 떨어진 친체로시에 신국제공항을 건설하는 사업 중 부지성토 및 연약지반 개량 패키지입니다.

 

전체 프로젝트 사업비는 5억 달러(약 6000억원) 규모로 총 4㎞ 길이의 활주로, 탑승구 13기의 터미널 1개동으로 연간 600만 명의 수용능력을 갖춘 국제공항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현대건설은 이번 부지정지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연계 입찰 준비 중인 여객 터미널·활주로 건설 패키지(4억 달러) 수주에도 힘을 받게 됐습니다.

 

현대건설은 2020년 10월 30일 입찰 마감 후 기술과 상업 부문을 망라한 종합평가결과 스페인, 중국, 포르투갈 등 5팀의 유수한 글로벌 경쟁사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번 신공항 사업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PMO 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정부 간 계약(G2G)으로 2019년에 수주한 데 이어, 본 사업인 건설 공사까지 현대건설이 수주하게 되어 더욱 뜻 깊은 수주로 평가됩니다.

 

사우디 라파 지역 380kV 변전소 공사는 올해 첫 해외수주 프로젝트인 ‘Hail 변전소~Al Jouf 변전소 구간 380kV 송전선 공사’에 이은 추가 수주로 올해 사우디 전력청과 총 2082억원 규모의 2개 공사를 계약하며 현대건설이 사우디 송변전 분야 최강자임을 재입증했습니다.

 

아울러 라파 380kV 변전소 공사 수주는 최근 사우디 송변전 분야에서 현지업체 및 인도업체 등의 저가 투찰 기조를 극복하고 최근 사우디 정부가 강조하는 사우디 현지화 정책에 현대건설이 부합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현대건설이 사우디 전력청과 유대감 및 신뢰를 굳건히 구축해 추후 신규 공사 수주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두 건의 수주는 페루 지사 설립 후 첫 수주와 전통적 텃밭인 사우디에서의 추가 수주로 그동안 현대건설이 쌓아온 공사 수행 노하우와 기술력, 네트워크의 우수성을 재 입증 된 것으로 생각된다”며 “발주처와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구축해 향후에도 지속적 수주를 이어나가 글로벌 건설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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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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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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