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대표 신학철)과 SK이노베이션(대표 김준) 간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에서 이번엔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19년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 특허 1건 등 4건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도 이들 특허 4건에 양극재 미국 특허 1건까지 총 5건에 대한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ITC는 이번 예비결정에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측이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SRS 241과 152, 양극재 877 등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LG측 특허의 유효성이 없고 SK측의 특허 침해도 없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LG측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소송은 별건으로 병합되지 않습니다. 이에 최근 결정된 “SK이노베이션의 LG에너지솔루션 영업비밀 침해”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LG-SK 간 특허 침해 소송은 2019년 4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당한 SK이노베이션이 방어 차원에서 같은 해 9월 LG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LG가 같은 달 또다시 SK측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맞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오는 현지시간으로 8월 2일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과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아울러 SK측 LG측을 상대로 먼저 제기한 ITC 특허 침해 소송은 아직 예비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이번 결론에 대해 “ITC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ITC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면서 “예비결정에서 분리막 코팅 관련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최종 결정에서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도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도록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