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홈플러스가 락앤락과 쌍방울 등에 할인 행사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겨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7억2000만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2017년 1∼12월 판촉행사 166건을 하면서 락앤락과 쌍방울 등 55개 납품업체에 총 비용 7억2000만원을 전가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와 어떻게 분담할지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촉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납품업자에 행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을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