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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노사, ‘2021 임·단협’ 조기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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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6, 2021, 10:04:14

“현대차그룹 중 처음”..노사합동 ‘근로환경개선위원회’ 각 분기별 운영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현대건설(대표 윤영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계동 사옥에서 2021년도 임·단협 체결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날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와 김준호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완료하면서 2021년도 현대자동차그룹 내 가장 먼저 노사 합의를 완료한 것입니다.

 

현대건설 노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글로벌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전년도 사업계획달성에 매진한 임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임금인상(기본급 2.1~2.3%)·경영성과급(10.6%)·코로나19 극복 격려금(150만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현대건설은 앞으로도 노사합동으로 ‘근로환경개선위원회’를 각 분기별 운영하며 직원들의 근로환경 및 복지,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노사 이전에 ‘우리’라는 한마음으로 합심해 모든 난관을 극복 하겠다”며 “앞으로 현대건설을 최고의 기업으로 키우고 업계 최고의 대우를 받는 회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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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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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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