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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분양] 전국 9개 단지 3573가구 분양...‘포천금호어울림센트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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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y 01, 2021, 12:05:00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오는 5월 첫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에서 총 3573가구(일반분양 2314가구)의 청약 접수를 진행합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다음 주 청약은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역금강펜테리움더시글로’ ▲대구 수성구 만촌동 ‘만촌역태왕THE아너스’ ▲경기 포천시 군내면 ‘포천금호어울림센트럴’ 등입니다.

 

견본주택은 경기 용인시 고림동 ‘힐스테이트용인고진역’,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향남역한양수자인디에스티지’,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역에일린의뜰’ 등 10곳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5월 4일 금호건설(대표 서재환)은 경기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655번지 일원에 ‘포천금호어울림센트럴’을 선보입니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전용면적 84㎡, 총 579가구입니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키즈스테이션,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경로당, 독서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섭니다. 단지 주변으로 포천초·포천고 등 학교가 위치해 있고 경기도서관, 포천시립도서관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이 좋습니다. 또 하나로마트, 포천반월아트홀, 종합운동장 등 생활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습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포천) 이용이 쉬워 차량으로 30분대에 서울 진입이 가능하며 43번과 87번 국도를 이용해 인근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5월 7일 현대엔지니어링(대표 김창학)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고림진덕지구 D1·D2블록에서 ‘힐스테이트용인고진역’의 견본주택을 엽니다.

 

해당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0층, 22개 동, 전용 59~84㎡, 총 2703가구 규모입니다. 단지에는 피트니스센터, GX룸, 골프연습장, 작은 도서관, 독서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인근에는 봉두산을 비롯해 경안천, 대대천 등 녹지시설과 수변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에버라인 고진역, 영동고속도로 용인IC,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다양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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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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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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