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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한미정상회담 전날 반도체 회의...삼성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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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21, 2021, 11:05:42

TSMC·GM·포드·애플·구글 등도 참석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전 세계 반도체칩 부족 현상에 따른 생산 차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이날 러몬도 장관은 미국 자동차회사 포드, 제너럴모터스의 고위 관계자와 반도체 배터리 업계 임원들을 불러 화상회의 형식으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러몬도 장관은 “자동차 회사들이 반도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반도체에 의존하는 다른 회사들도 있다”며 “자동차 제조업체를 도울 방법을 찾고 있지만 우선순위를 두진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러몬도 장관이 20일 반도체칩 부족 대응 논의를 위해 화상회의를 열 계획이며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GM, 포드, 인텔, 구글, 아마존 등이 초청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러몬도 상무장관이 주재하는 반도체칩 회의는 지난달 12일 백악관 주재로 같은 주제의 회의가 열린 지 한 달 여만입니다. 당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삼성전자와 TSMC, 인텔, 포드 등이 참석한 화상회의가 열렸고, 국내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참여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전날 상무장관이 삼성전자까지 포함된 반도체칩 품귀 사태 회의를 여는 것이어서 삼성에 투자 압박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해 20조원(17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 텍사스주 오스틴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러몬도 장관은 지난 9일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산업에 특히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법안에 반도체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500억 달러 규모 투자가 포함돼 있고 민간의 500억∼1000억 달러 투자와 맞물리길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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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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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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